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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기초연금을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이 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2024년도에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으로 결정했다.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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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되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으로 지난해 202만원보다 11만원(5.4%) 올랐고, 65세 이상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340.8만원으로 지난해 323.2만원보다 17.6만원 인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선정기준액 역시 올랐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함에 따라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수급자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아서 받지 못한 사람은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사람은 생일이 든 달의 전달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최대액도 인상되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는 월 33만4810원까지, 부부가구는 월 53만56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전체 수급자의 90% 가량은 최대액을 탈 것이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5.4% 인상되었지만, 기초연금액은 3.6% 인상되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 소득평가액과 다른 낱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과 전혀 다른 낱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사용하는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과도 크게 다르다. 같은 소득과 재산이라면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보다 훨씬 적게 산출된다.

 기초연금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은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인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라도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고, 자녀가 따로 사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다. 이는 해당 가구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을 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또한, 근로소득은 월 11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각 월 110만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은 근로소득만으로 볼 때 4,142,857원일 때이고,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만원은 맞벌이일 경우에 7,068,571원일 때이다.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노인부부가 각각 353만원 가량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 방식도 조금 바뀌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다. 어떤 노인이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 논란이 많았던 ‘고급자동차’의 기준이 조금 개선되었다. 이전까지는 배기량 3000㏄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인 차량이 고급자동차로 분류돼 월 소득으로 산정됐지만,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축소되었다. 보건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이 감가상각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전기차 등 배기량과 무관한 친환경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같이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3000㏄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 213만원(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조건만 충족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한도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기에 상당한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한도액은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다. 즉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단독가구는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다면 7억7400만원 이하일 때, 부부가구는 11억5740만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노인가구는 적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기에 이를 고려하면 소득평가액이 산출된다. 특히, 자신이 젊은 시절에 내고 받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이 있으면 전액 소득평가액으로 잡힌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금융권의 부채는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적인 부채는 공제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탈 수도 있다

 간혹 “국민연금을 타면 기초연금을 탈 수 없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헛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만 다른 소득이 별로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을 타면 기초연금 최대액의 50%까지 감액될 수는 있다.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기에 기초연금을 감액받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뿐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서 퇴직연금(유족연금) 혹은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타는 사람과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했더라도 퇴직연금을 탈 조건을 갖추지 못해 일시금을 탄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을 검색하기 바란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의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생일이 있는 달의 이전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4월에 태어났다면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4월분 급여부터 수령하는 식이다. 기초연금은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나중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지난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기에 65세 이상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지난해 신청했지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조금 높아서 탈락한 사람은 올해 다시 신청해봄직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으로, 예산은 약 24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을 전망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연금 40만원”은 당분간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지만,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재산세 등을 감세하여 세수가 크게 줄었기에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인상한다면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연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노인이라면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란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https://basicpension.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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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