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자치연구소

[스크랩] 서울학생인권조례안 통과- 원안과 수정안(파일로 내려받기)

화진혁 2011. 12. 21. 21:12

 

서울학생인권조례가

2011년 12월 19일에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광주광역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고

경기도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다른 지역의 경험을 계승하면서

집회의 자유 등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을 좀더

확실하게 보장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다 존중되고

학교가 학습공동체로 발전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학생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압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마치 '교권의 추락'으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지만

민주주의는 늘 새로운 시도 속에서 좀더 나은 질서를 찾고자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아래의 파일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카페의 자료실에 가면

광주학생인권조례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한국복지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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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안 최종 통과


11.12.19 18:40 소금사탕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이 19일 오후 6시 40분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재석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이었다.


























                   △ 사진은 서울시의회 인터넷 방송에서 가결 순간을 켑쳐한 화면,
                      전산 장애로 반대표를 던진 재석의원 1명이 빠져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이 교육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이었다. 본안 보다 수정된 내용이 있었지만 핵심 쟁점이 됐던 차별금지 조항은  모두 명시돼 있다. 

원안에서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조 3항 수정안]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 포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습권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교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제한 조건을 둠. 집회의 자유가 인권조례에 담기는 것은 서울이 처음. 
 
 
[16조 3항 원안]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2조 1항 수정안]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복장, 두발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도 주민발의안에 없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교 규정. 두발 자유는 제한할 수 없도록 한 반면 복장은 학교 규칙으로 제한 가능하게 함. 휴대전화 소지는 주민발의안이 ‘수업시간에 한하여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학생이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로 바꿔 규제를 좀 더 강조. 
 
[12조 1항 원안]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교육위를 통과한 수정 동의안에 부분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두발의 전면 자유 보장, 성적지향·임신 출산 등 차별 금지 조항 유지, 집회 자유 전국 최초로 병기한 점 등은 크게 환영한다. 본회의 통과로 인권조례가 없는 다른 지역에 조례가 생기고,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위법 개정 운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배경내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집행위원장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원안 전문 보기 : http://www.sturightnow.net/page.php?id=ordinance&PHPSESSID=a290da15c626cdadf10274c07536221f

출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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