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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이용교의 복지평론--<아동학대, 체계적 대책 세워야...>(광주매일신문)

화진혁 2014. 4. 15. 00:39

광주매일신문 2014년 4월 13일

 

 

아동학대, 체계적 대책 세워야
이용교
광주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입력날짜 : 2014. 04.13. 20:11

울산과 칠곡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에 시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저항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아동을 부모나 보호자가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죽인 것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적용하여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땅의 어른들이나 부모들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방관한 사회적 살인이 계속되지 않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흔히 시기를 잃고 수습하는 것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한다. 제대로 된 농부라면 다음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1~2012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중 사망은 97건으로 연평균 8건이지만, 2013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는 6,796건이었다. 수천 명의 아동은 지속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주된 학대자는 계모(2.1%)나 계부(1.6%)가 아니고, 친아버지(41.1%)와 친어머니(35.1%)이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학대는 범죄다”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고,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 등 때리지 않고 지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을 법으로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낯모른 사람이 패면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면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하며,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면 입건하지 않거나 아동복지법을 적용한다. 동일한 수준의 폭행도 낯선 사람끼리면 3년 징역, 남편이 부인을 때리면 집행유예,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고, 자녀가 부모를 때리면 가중 처벌된다. 이는 명백한 성차별이고 연령차별이며 헌법상 평등권의 위배이지만 대한민국 법의 현실이다.

음주를 하고도 운전하는 경우는 있지만, “음주운전은 범죄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경찰이 집중 단속하면 음주운전이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는 범죄다”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부모라도 아동을 학대하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면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패면 아동복지법을 적용하는가? 아버지가 아들을 팰 때에도 가정폭력방지법을 적용하거나 아동복지법과의 양형기준을 같게 하면 아동학대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으로 교사에 의한 학생의 체벌이 거의 사라진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지난해 학대사건으로 접수된 아동들은 학대빈도가 거의 매일이 38.7%이고, 2~3일에 한번이 15.4%로 과반수가 사흘에 한번 이상 학대당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유치원의 교사, 학교의 교사,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와 의사 등이 조금만 살펴보면 아동학대의 징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를 발견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정부는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의 징후를 살피는 방법과 신고하는 절차를 자세히 안내하고, 이를 태만히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아동학대로 신고 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아동은 일시적인 상담과 치료를 거쳐 귀가된다는 점이다. 학대하는 사람이 부모이거나 친족인데, 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면 ‘재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발적이고 가벼운 학대사건이야 현재처럼 처리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치명적인 학대는 반드시 가해자로부터 격리시켜 가해자를 변화시키고 피해자를 치유시킨 후에 가정위탁이나 공동생활가정의 입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시보호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조치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권리 위에 ‘친권’이 있고, 부모에 의한 자녀의 성폭력이라도 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려면 법적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친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아동학대와 같이 오·남용될 때에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적절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이다.

출처 :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글쓴이 : 한국복지교육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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