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④
◈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 1965년 6월 22일 한·일 수교 이후
1965년 12월 문부차관통달로 재일조선인을 외국적(外國籍)을 가진 자로 분류시킴.
이에 따라 조선학교(민족학교)에 대한 모든 법적 보호를 거부하고, 외국인학교 규제방침을 적용해 일본 학교제도 밖으로 추방시킴.
▶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이 조선학교를 세우는 것은 상관하지 않으나, 이를 ‘학교’로 인정하지 않으며 ‘학교’로서 대우하지도 않겠다고 선고한 것.
▶ 한일조약 가운데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협정에서, 재일조선인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적이 없는 조선인’으로 정치적 선별을 했고, 전자에게는 영주권을 인정하고 후자는 무권리 상태로 방치 함.
▶ 학교 인가 과정의 차별(1965년 문부성 차관 통달)
- 조선학교(민족학교)가 현행 교육법 아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학교 자격’이란?
<1조 학교>
일본의 학교교육법 제1조가 정하는 학교로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맹아학교, 농아학교, 양호학교 및 유치원을 포함한 9종류의 학교를 통칭하고, 이는 국립, 공립, 사립으로 나뉨.
이는 문부성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일장기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도 제창해야한다.
<각종학교>
정규학교 교육에 비견되는 교육을 행하는 학교로 예비학교, 자동차학교, 부기학교 등이 해당. 지자체에서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 내용에 규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1조 학교’ 졸업 자격을 얻지 못함. 따라서 일본정부에서 지원하는 통학정기권(교통비 학생할인)이나 학교 대항 각종 대회 참가 자격과 대학 입학 자격도 제한됨.
▶ 1965년 문부성 차관 통달로 조선학교는 ‘1조 학교’나 ‘각종학교’로 인가가 허락되지 않았으나, 지자체에서 인가권을 행사한 ‘각종학교’ 자격은, 문부성 통달을 거부하고 각 지자체에서 인가를 해 1975년까지 모든 조선학교가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