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활성화

화진혁 2019. 12. 5. 22:11

이용교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어, 맞춤형 복지팀과 함께 지역사회를 복지공동체로 열어가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체위원’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행복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지공무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관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등이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다. 사회보장은 국가의 시혜가 아니고,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자이고, 수급자이며, 지원대상자이다(사회보장급여법 제2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의 수급자이다. 모든 국민과 그 친족,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실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당사자, 가족, 복지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시설장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웃 주민까지 “당사자의 동의만 받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등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다.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내용과 제공규모, 수급자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 그밖에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사회보장급여법 제10조). 당사자가 몰라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모든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복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복지가이드북>을 통해 주제별로 복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http://cafe.daum.net/ewelfare/GAn/2019 또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주민의 특성에 맞추어서 복지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앞장서야 한다. 사회복지사 등이 지원대상자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4조(민관협력) ① 보장기관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사각지대 발굴과 관련한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안내하고 빠짐없이 제공되도록 관계기관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인데, 이를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검색하면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교육급여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중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의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자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복지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당사자가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모르는 것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지만, 정작 시민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복지사각지대는 양산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안내, 의뢰 등) ①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 또는 지원대상자(이하 "수급권자등"이라 한다)가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명칭,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내용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고 안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수급권자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이 다른 보장기관의 권한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급권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과 해당 보장기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보장기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사회보장급여 또는 복지혜택·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담·안내·의뢰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자등에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안내·의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단위 협의체가 복지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시․군․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와 함께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사회보장급여법 제45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되고, 읍․면․동단위 협의체는 10명이상으로 구성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을 포함하여 모든 위원은 사회보장 전문가가 되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회복지실천가가 되어야 한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은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협의체 위원이 모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에 각 시·군·구와 읍·면·동 그리고 협의체가 다양한 일을 시도하여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일부 시민을 위한 복지에서 모든 시민이 누리는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도를 제안한다.

 

- 모든 시민에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시민이 핸드폰으로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를 통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만약, 평범한 시민이 복지정보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군·구와 읍·면·동은 ‘모든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실례로 광주복지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복지로’를 잘 활용하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6회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은 다른 지역에서도 널리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

http://www.gjwf.kr/index.php/board/pressRelease?m=42&per_page=1&mode=read&write_id=1302

 

- 모든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수급자 선정시,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알게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신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각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생계급여,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비가 있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적용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은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대학교를 정원외 특례로 입학할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도 있다.

- 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360가지 복지급여의 핵심내용’을 가르쳐서, 이들이 복지상담가, 복지옹호자, 복지중개인이 되게 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이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국민이 복지로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복지급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이 간단하니 누구든지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위쪽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고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클릭하기 바란다. 이곳에서 나이, 상황(소득, 재산 등), 관심사별 복지정보를 선별하여 클릭한 후에 ‘생애주기별 복지알림이 서비스 이용 동의’를 클릭하면 된다. 복지로는 신청한 사람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관련 복지정보를 알려준다.

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은 ‘구·동단위 협의체 위원’과 복지공무원 그리고 관심있는 시민에게 ‘360가지 복지급여’의 내용을 담은 책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교재로 제공하고 강의를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http://www.tgnanum.com/41088

- 모든 국민은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낼 때 장땡이다”. 20년 가입시에 노령연금으로 100만원을 받는다면, 21년 가입시에 105만원, 22년 가입하면 11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급해서 가입할 수는 없으므로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인인구는 2017년에 14%가 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된다. 현재 대학생이 노인이 될 때에는 전체 인구의 40%가량이 노인이 될 것이다.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직장에 취업하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는 것보다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리면 ‘노령연금’의 액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http://blog.daum.net/lyg29/13524501

- 국민연금의 반납제도, 추납제도, 선납제도, 연기제도 등을 활용하여 급여액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늙어서 국민연금만한 효자·효녀는 없다. 반납제도로 연금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고, 연기제도로 1년에 7.2%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만약, 노령연금으로 매월 100만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1년을 연기하면 107만2천원, 4년을 연기하면 142만원을 탈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복지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무료로 건강검진을 할 때 6대 암검사를 반드시 선택한다. 암진단시 치료비를 지원받고, 보건소에 등록하면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출 수 있다. 여성이 20세가 되면 누구나 ‘자궁경부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12세 소녀는 ‘자궁경부암 백신주사’를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고, 건강수명을 늘려서 질병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초고령사회를 앞둔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9&code_M=2&mode=view&uid=473512

- 65세 이상 노인은 건강검진시에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치매진단시에 약물을 복용하여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 전체 노인의 10%가 치매이고, 80세 이상의 치매유병율이 20%인 상황에서 조기진단과 개입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소견이 나오면 보건소의 안내를 받아서 협약병원에서 진단과 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하면 치매약값을 매달 3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약값지원은 ‘가구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경우’이므로 과반수 시민이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http://health.gunsan.go.kr/index.gunsan?menuCd=DOM_0000020030100010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을 잘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요양등급을 받으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의사 등 다양한 인력으로부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요양등급을 받는 사람이 요양시설 등을 이용하면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으면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를 받으면 급여비의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면 급여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기타의료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의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급여비 중 본인이나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나머지를 장기요양보험으로 처리한다.

 

- 모든 시민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상 보장된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인반 무학년제’를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초등학교와 법률에서 정하는 중등교육(교육기본법상 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현재 노인을 포함한 수많은 국민이 이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성인반’을 무학년제로 운영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검정고시의 일부 과목을 면제시켜 공교육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다. 광주는 빛고을건강타운 노인대학에 중학교 과정, 효령타운에 초등학교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 주민센터의 강좌를 취미생활과 특기강좌를 넘어서 ‘삶의 질을 바꾸는 교육’으로 전환시킨다.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시민이 재능을 나누는 형식의 강좌를 발전시킨다. 전통이 있는 학교와 연계하여 ‘주민센터의 강좌’를 실시한다(예, **동과 **초등학교가 협력하여 방과후나 야간, 주말에 **초에서 시민을 위한 강좌·활동을 실시한다).

- 경로당을 생활권단위로 3~5개 정도 묶어서 ‘거점경로당’(예,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통합거점경로당)으로 발전시킨다. 단순한 경로당에서 젊은 세대 노인과 베이비붐 세대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도 활용 가능하도록 생산적 복지공간으로 발전시킨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6318

- 역사가 깊은 초·중학교에 ‘지혜의 숲’을 만든다. 가정집에 있는 책, 음반, 비디오, 각종 소품 등을 모아서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을 만든다. 해당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혜의 숲은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 연금을 받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한다.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41534543357619028

- 시·군·구와 읍·면·동이 시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보조금 방식’을 넘어 ‘협동조합’ 혹은 ‘마을공동체 운동’과 연계시킨다.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도서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한번 쓰는 방식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봄철마다 꽃길을 조성하는 방식보다는 상사화를 심으면 천년동안 자랄 수도 있다(예. 꽃을 심는 사람들 http://cafe.daum.net/ewelfare/DlOp/16 ).

- 주민 지도자를 양성하여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마을공동체 운동을 펼치도록 지원한다. 아파트단지의 유휴공간(관리동, 지하실, 옥상)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발전시킨 모델을 널리 알린다. 예컨대, 한 달에 한 두 번 쓰이는 입주자대표자회의실을 마을 카페로 활용한 사례, 지하실에 주민운동공간을 만든 사례, 옥상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사례, 아파트단지에 빗물저장소를 만든 사례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 (광주,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잘 읽고, 지금 여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여 봅시다. 예컨대, 노인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어르신이 공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독거노인 등과 같이 이미 복지수급자가 된 사람을 중심으로 한 복지에서 모든 시민이 누리는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 즉,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를 실천하면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예산은 전체의 34%이다.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 중에서도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광주광역시는 39%, 남구는 60%를 넘어섰다. 따라서 시민은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 중심으로 복지를 상상해서는 안되고, 자신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용교는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이고 복지평론가이며,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 원장이다. http://cafe.daum.net/ewelfare 한국청소년복지학회, 국제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한국시민청소년학회 회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디지털 복지시대,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생애주기별 복지상식 등 50여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