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2020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화진혁 2020. 3. 1. 21:24

[이용교 복지상식- 005] '2020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2020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당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황복순 님(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이 만든 것을 네이버 복지카페 '복아힘' 스탭 자유인이 보완한 것입니다.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column/view/detailColumn.do?currentpage=1&colu_no=83095&user_id=

2019년까지는 비교적 간단하였던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가 2020년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에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방식(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출력하여 책상앞에 두거나 코팅을 해서 보면 복지급여 수급자를 쉽게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만 알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을 신청/지원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정부양곡 지원, 차상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기준이 다른 것들도 일단 이 표 하나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출력하여 널리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신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카톡방 등에 파일로 공유하여 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