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2020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화진혁
2020. 3. 1. 21:24
[이용교 복지상식- 005] '2020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2020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당초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황복순 님(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이 만든 것을 네이버 복지카페 '복아힘' 스탭 자유인이 보완한 것입니다. 2019년까지는 비교적 간단하였던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가 2020년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2020년에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과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방식(특히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를 출력하여 책상앞에 두거나 코팅을 해서 보면 복지급여 수급자를 쉽게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만 알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원, 시/군/구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긴급지원 등을 신청/지원하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정부양곡 지원, 차상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 등 기준이 다른 것들도 일단 이 표 하나로 거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출력하여 널리 활용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신이 자주 가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카톡방 등에 파일로 공유하여 주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