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액이 확 늘어납니다.
[이용교 복지상식- 017] 국민연금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추후납부'하면 연금액이 확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낼 때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타려면 18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생, 공시족, 군인, 구직자, 주부 등 상황에 상관없이 일단 가입하기 바랍니다.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료를 꾸준히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월급에서 거의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기에 '당연 납입'을 하지만, 실업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실업 크레딧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1/4만 내도 됩니다). 직장을 그만 두고 자영업을 하거나,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국민연금을 까마득히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60세가 되기 전에 밀린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추후납부하고 싶다면 밀린 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소액이면 일시금으로 내고, 액수가 많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추후납부는 60세가 되기 전에 언제든지 낼 수 있지만, 이왕이면 일찍 내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납부는 현재 보험료를 기준으로 내는데, 보험료는 인상되는 경향이 있기에 일찍 내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납부의 효과는 확 늘어난 연금액입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10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가 보험료를 총 20년간 내서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원을 탈 사람은 10년분을 추후납부하면 노령연금은 월 150만원이 됩니다. 추후 납부를 통한 연금액의 증액은 개인연금, 공제, 퇴직연금 등 어떤 금융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에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이 추후납부를 하면 가입기간을 늘리고, 10년 미만은 일시금을 타는데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면 연금을 평생동안 탈 수 있습니다.
본인,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중에 해당 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기 바랍니다. 노후를 불안하게 맞이하는 50대에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확실한 노후대책은 국민연금액을 늘리는 것이고, 연금액을 늘리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는 사람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기 바랍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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