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은 틀니와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용교 복지상식- 045] 65세 이상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는 보험처리가 됩니다.
치과에 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나빠지고, 한번 나빠지면 계속 나빠지기에 치과를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과진료는 돈과 시간이 문제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한번 ‘공사’에 들어가면 몇 개월은 기본이고 일 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상담할 때 얼마를 내기로 하지만, 갈 때마다 내는 진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약날에 맞추어서 가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65세 이상에 한하여 임플란트와 틀니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되면 두 가지 점에서 좋습니다. 하나는 본인 부담금이 전체 진료비의 30%로 낮아집니다. 치과진료는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이 많아 해당 병원에서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이것을 일반수가라고 하는데, 병원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200만원을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조금 싼 곳을 찾으면 되지만,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면 보험수가는 일반수가의 70%내외로 표준화됩니다. 만약 임플란트의 일반수가가 200만원내외라면 건강보험수가는 140만원 내외입니다. 치과는 보험수가가 있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일반적으로 50%인데, 노인 임플란트와 틀니는 30%입니다. 어떤 치과진료의 일반수가 200만원일 때, 보험수가는 약 140만원이고, 65세 미만은 본인부담금이 70만원일 때 65세 이상은 약 42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임플란트와 노인틀니에 대한 지원은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은 65세 이상일 때 임플란트는 평생 2개만 지원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부분무치악인 사람에게 앞니와 어금니입니다. 전체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1종은 10%, 2종은 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노인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금속상 부분틀니, 사후유지관리가 모두 보험처리됩니다.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30%만 자부담을 하면 됩니다. 임플란트를 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른 후에 틀니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틀니를 했던 사람도 7년이 지나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입의 구조가 현저히 달라졌다면 7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건강할 때 이 관리를 잘 하고, 꼭 필요하면 임플란트를 시도하고, 이가 많이 없어지면 틀니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을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는 시/군/구에 사전등록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