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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이용교 복지상식]

화진혁 2020. 8. 20. 07:45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이용교 복지상식]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0.08.19 06:4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부는 3년 안에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1, 2인 가구 보장성 강화를 위한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1839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3년에 135만 명에서 2020년 6월에 203만 명으로 50%나 늘었다. 가구당 평균 생계급여액은 2014년 12월에 30만 4000원에서 2020년 6월에 42만 7000원으로 12만 3000원 늘었다. 수급자 수와 가구당 수급액이 늘었지만,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악화되었다. 특히 65세 이상 1~2인 가구 빈곤층이 증가되었고, 50~60대 수급자의 비율도 증가되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종합계획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향상, 탈빈곤 지원, 제도기반 내실화를 추구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산출방식과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을 통한 기준 중위소득 수준 제고, 의료급여 보장성 강화, 주거급여 최저보장 등을 통해 보장수준을 높인다. 저소득 가구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자활사업 목표 다변화를 통한 포용적 자활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탈빈곤을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이를 초과하고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이를 초과하고 45% 이하면 주거급여, 이를 초과하고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다. 정부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지를 확인하지 않고, 소득 중 기준 중위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10%를 ‘부양비’로 간주하였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미 교육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에서는 폐지되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도 폐지하기로 했다. 2021년에는 노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수급액도 늘어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 가구(26만 명)가 새로 지원 받고, 부양비가 사라져서 약 4만 8000가구(6만 7000명)의 급여 수준도 인상될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을 초과할 때에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정부가 파악한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에는 부양비를 산정한다. 부양의무자를 모두 폐지하라는 관련 엔지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당수의 국민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숙제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2022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향후 부양비와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 4000가구(19만 9000명)를 의료급여 수급자로 추가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를 일렬로 세우면 한 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2018년 기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수준이 그동안 사용한 ‘기준 중위소득’보다 높았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 원이었는데,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은 508만 원으로 12.5%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신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새 통계를 활용하면 수급자 선정기준이 높아지고, 생계급여의 수급액도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1인 가구가 77.6%이고, 2인 가구가 14.8%인 점을 고려하여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1·2인 가구의 지수를 인상하는 등 가구균등화 지수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0년에 52만 7000원에서 2023년에 57만 6000원으로 10% 가량 증액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인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소득평가액은 해당 가구원이 번 소득을 합친 금액인데, 근로소득은 총액의 70%만 반영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에 비교하여 매우 불합리하다. 보험회사 기준 300만 원 승용차는 매달 소득환산액이 300만 원이고 연간 3600만 원이다. 정부는 자동차 소유와 활용도 증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를 재산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완화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내용을 확대한다
의료급여의 내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의료비 부담이 높은 비급여 검사 항목, 의약품 등의 단계적 급여화에 향후 3년간 1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심장·근골격계 등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면역항암제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 급여기준 확대 및 항암요법 등 선별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은 급여 항목은 본인부담의 단계적 인하 등을 추진한다.
가난한 사람은 임차로 사는 경우가 많기에 소득의 상당액을 월세로 낸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최저주거수준 보장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방안을 검토한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매월 기준 주거비 범위 내에서 실제 주거비가 더 적으면 실제 주거비를 받고, 실제 주거비가 기준 주거비보다 많으면 기준 주거비 범위 내에서 받았다.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상대적 빈곤선이하 가구까지 상향하고, 기준 주거비의 액수를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주거급여 수급자는 더 많은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자활급여를 확충한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 그동안 교육급여 수급자는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받고,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등을 받았다. 앞으로 학생은 최저 수준의 교육비가 아닌 적정한 교육비를 받아 성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으로 책정되었던 것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한다. 원격교육과 가정 단위의 교육활동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청년 빈곤층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청년층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미혼청년(만19세~30세 미만)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살면 2021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자녀가 따로 살면 부모 몫의 주거급여와 자녀 몫의 주거급여를 각각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청년의 발달단계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와 유인 제고 등 청년 맞춤형 자활을 제공한다. 근로빈곤청년(만15∼39세)이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시, 근로소득공제(생계급여), 종합재무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난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고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잘 시행되어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