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코로나19 따른 긴급 생계를 지원한다---

화진혁 2020. 9. 16. 22:04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를 지원한다

정부는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예산은 55만 가구에 3509억 원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가구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하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업종은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 받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도 긴급 생계비를 1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지원하는 액수는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고,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씩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가구 단위로 지원한다. 
정부는 기존 긴급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한다. 위기 가구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가구 131만,896원, 2인 가구 224만3985원, 3인 가구 290만2933원, 4인 가구356만1881원 등) 이하이다.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5000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복지제도 대상 저소득층은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각종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에게 제공한다. 복지급여를 받을 조건이나 자격이 된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일 키움 일자리를 제공한다

정부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을 위해 287억 원을 편성했다. 전국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와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사람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월 평균 임금은 180만 원이다. 내일 키움 일자리는 11월과 12월에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자활사업과 연계를 검토하여 자립을 유도하고자 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니, 관심있는 사람은 시·군·구나 자활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이 사업 종료 시 근속장려금 20만 원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참여자들은 돌봄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의 미충족 수요 발굴과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일하게 된다. 코로나19로 늘어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아동 특별돌봄을 지원한다

정부는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비스 대상은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과 초등학생이다. 미취학 아동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출생한 아동(단 초등학생 제외) 약 252만 명과 초등학생(초1~6학년) 등 약 280만 명이다. 정부는 합계 532만 명에게 맞춤형 지원을 한다.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 1인당 2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미 구축된 대상별 효과적인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내 지급을 할 것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 등은 교육부와 협조하여,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 혹은 부모의 통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초등학교 미재학 아동에 대한 신청·지급방법 등은 추후 안내한다. 해당되는 사람에게 통보하여 통장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그곳에 넣을 것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곧 안내한다. 

위기가구는 129번으로 전화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무급휴직, 사업 위축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많은 국민은 한시적 지원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다. 소득과 재산이 별로 없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일단은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여 긴급복지를 신청하기 바란다. 전화하여 설명을 듣고 “예, 시·군·구에 신청하겠습니다”라고 끊으면 상담이고, “와서 도와주세요”고 말하면 신청이다. 복지급여는 확실하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고, 재산이 일정한 액수 이하면 누구든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부양비도 계산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노인에게는 자녀가 있는지, 젊은이에게는 부모가 있는지를 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살핀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긴급복지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계지원은 한 달 단위로 지원받고, 이와 별도로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을 수도 있다. 의료지원은 주로 병원 입원비인데 1회에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로 1회 더 지원받을 수도 있다. 병원입원비는 본인이 전체 진료비의 20%를 내기에 30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1500만원 진료비를 무상으로 받는 셈이다. 긴급지원으로 위기가 해소되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시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사람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기상황에 빠진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힘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이웃이나 친척 등 누구든지 위기를 느낀 사람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교사와 학원 강사, 의사와 간호사,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등 직무상 위기 가구를 발견하기 쉬운 사람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이다. 

코로나19에 함께 대응하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해 한국인은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델란드 등 유럽 사람들에 비교하여 위기감을 갖는다고 한다. 위기감을 덜 갖는 나라의 공통점은 아플 때 병원비가 거의 들지 않고, 실업을 당해도 실업급여와 실업부조를 길게 받으며,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받는다. 반면에 한국은 아프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고, 실직을 당하면 실업급여가 없거나 있더라도 몇 달이면 끊기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조차 완전하지 않다. 한국인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아프면 사회적 안정망이 약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국민이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도록 사회보장을 보다 튼튼하게 해야 한다.  
한국인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코로나19는 사실상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기이고, 전세계인이 경험하는 사태이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함께 노력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참고=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