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용교의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상식’-04]
4.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는 120% 이하)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 5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에 가구원수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대상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입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수준은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청일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으로 산정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인가구 70,702원, 2인가구 100,050원, 3인가구 129,924원, 4인가구 160,546원 이하 등이고, 지역가입자는 각각 29,273원, 85,837원, 121,735원, 160,865원 이하 등입니다. 만약, 한 가구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합산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높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금액에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의 금액의 1/2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받길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시설)/서울시주거복지센터 등에 신청하고, 자치구에서 수합하여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기금배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자치구에 통보하면 자치구가 지급요청을 하고 재단이 선정된 기관이나 가구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이 부족하여 힘든 가구를 위한 것으로 그동안 밀린 월세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임차보증금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이후에도 계속 될 것입니다. 선정 기준은 매년 건강보험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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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