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2021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화진혁
2021. 1. 5. 20:20
네이버에서 ‘복지 아는게 힘’ 스탭 자유인님이 정리한 2021년도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기준표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에 대한 복지급여 기준표를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3060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광주전남지부 황복순 지부장님이 매년 정리해주셨는데, 올해는 ‘자유인’님이 빠르게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3% 가량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또한,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부양의무자가 연간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이상일 때 부양비 계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지 못한 노인가구, 한부모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기준이 바뀌었으니 65세 이상은 일단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첨부된 표를 내려받아서 책상 앞에 두고 복지상담과 교육, 급여 제공에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