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한다

화진혁 2021. 2. 24. 21:24

 

살다보면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해야 할 일이 생긴다. 교통사고, 산업재해는 물론이고, 집안에서 혈압으로 쓰러지기도 한다. 이런 사고가 나면 119에 전화하고, 병원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도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지만, 농어촌과 중소도시는 응급의료 격차가 크다. 이에 정부는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에 1개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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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만든다
응급의료체계의 핵심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녹하지 않다. 응급환자는 어디에서나 생기지만 119센터 등은 관할 구역이 있다. 가벼운 환자는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도 되지만, 심혈관질환자와 같이 즉시 수술해야 할지도 모르는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을 벗어나서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실행계획에는 지난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됐던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여러 차례 회의 등을 진행했다. 실행계획의 원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를 기조로 하면서,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을 병행하려는 것이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판단한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환자와 가족 그리고 구급대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대체로 환자와 가족은 큰 병원으로 이송하길 희망하고, 구급대원은 관내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한다. 환자는 자신이 중요하지만, 구급대원은 다른 환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구급대원·의료진 표준화된 기준으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하기로 했다. 현장·이송 단계에서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시범 적용하고 제도화시키고자 한다. Pre-KTAS는 119구급대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다.
환자의 응급상황을 두고 가족과 구급대원이 논쟁할 것이 아니라,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이송하자는 것이다. 현재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곤란과 전원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Pre-KTAS를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 명시 등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면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제도화시킨 것이다.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고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해 추진력을 확보한다. 새 지침에 따른 이송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달리 환자를 이송한 사례를 분석하고 교육 및 이송 지침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의 협조가 절실하다. 응급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질병에 따른 골든타임을 고려하고, 지역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민이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 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
새로운 지역 맞춤형 의료체계를 갖추어도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시키는 것은 과제로 남는다.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에 격차가 있고 응급의료기관 종별로 기능적 차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국 어디서든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2022년까지 서울·광역시 제외 시·도 단위 51개 진료권에 60개 병원 지정하고 2025년까지 전국 70개 진료권에 96개 병원 지정을 완료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해 환자 중증도와 진료기능에 따라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은 추가로 연구하기로 했다.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도 만든다
응급환자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기에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환자를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기 위해 요구를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감염병 증상이 있는 환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할 경우 고지하는 지침을 통합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중증응급환자를 골든타임 내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한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한다. 현행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고지가 가능하지만 관련 기준, 절차 등 구체적 규정이 없다.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수용곤란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관별 평가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수용곤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급대와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 예상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발생 시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용곤란 공유시스템을 만들어 응급의료기관의 실시간 병상 정보, 수술 및 진료가능 여부 등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운영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맡는다.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수용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송 중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밖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응급환자의 수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을 설치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한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하고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
지역 응급의료분야를 개선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응급의료법에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한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과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을 설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한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구급대, 환자와 가족이 협력해야 한다. 

참고=중앙응급의료센터   https://www.e-gen.or.kr 
119안전신고센터    http://www.119.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