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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복지상식]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실시한다

화진혁 2021. 9. 1. 22:09

시민이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가 360가지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데, 국민은 어떤 급여를 어떻게 신청할지를 잘 모른다. 정부는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급여를 준다. 정부는 9월부터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사업을 선제적으로 찾아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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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었다.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만들어졌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신청하면, 선정된 사람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거나 폐지되었다. 최근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은 신청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정부가 미리 신청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동안 당사자나 가족이 해당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었는데,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월부터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사회보장급여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주는 생계급여, 아동수당과 장애수당 등 다양하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는 점차 확대 된다
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시행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준비상황에 따라 이용자는 점차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 안내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개인 또는 가구의 연령과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급여를 미리 안내하는 제도이다.

9월 6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기존 수급자와 가족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의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국민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될 것이다. 

현재도 모든 국민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휴대폰으로 복지앱을 열어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360가지 복지급여를 생애주기별, 가구상황별, 관심주제별로 검색하여 볼 수 있다. 본인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받을 만한 급여가 있으면 일단 신청하면 받을 수도 있지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한다
‘복지로’에서 생애주기별로 복지급여를 검색하면, 임신과 출산,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을 검색할 수 있다. 하나씩 검색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로 회원에 가입하면 국민이 받아야 할 사회보장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이른바 ‘복지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에 가입하면, 65세를 앞둔 국민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출산을 앞둔 부부에게는 아동수당을 신청하라고 알려준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수급 가능성’을 알려주고, 해당되는 사람이 신청할 때 ‘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복지급여가 있는지 조차 몰라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는데,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신청하고 받을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신청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맞춤형 사회보장급여를 받길 희망하는 국민은 일단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인 국민이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가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거나 사망한 경우, 해외로 이주할 때는 관련 정보 제공이 종료된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복지사업을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해 준다. 이를 토대로 개인 의사에 따라 안내받은 복지 서비스를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장 손쉽게 신청하는 방법은 휴대폰으로 복지로에 가입하고 안내 서비스를 신청한다. 받을 가능성 있는 복지급여를 휴대폰으로 안내받으면 해당 급여를 휴대폰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모든 복지수급 현황을 한눈에 볼 수도 있다
정부는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복지로를 전면 개선했다. 개편된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가입과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복지수급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복지지갑’도 도입되었다. 시스템을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복지멤버십과 관련된 업무를 할 담당자 4천여 명이 지정되었다. 이들은 제도와 관련한 상담과 안내는 물론 안내 문자에 대한 민원대응 업무도 수행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올 9월에 개통되었고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2년 2월에는 본 개통이 이뤄지고 7월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9월에는 통계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누구든지 사회보장급여를 검색할 수 있으니 ‘복지로’를 즐겨찾기로 등록하고 자주 검색하기 바란다. 사회보장급여는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기관과 업무 범위, 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의 범위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이 추가되었다.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했다. 치매 환자의 상담·검진 정보나 요양병원 입·퇴원 이력 등 정부가 복지 사업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도 새로 규정했다.

모든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사회보장급여를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굳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급여가 적지 않다. 

또한, 보조금24에 회원 가입을 하면 국가가 세금(보조금)으로 주는 현금·현물·서비스·이용권 305가지를 검색하고, 그중 일부를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다. 15세 이상 모든 국민은 휴대폰으로 신청할 수 있고, 15세 미만은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급적 휴대폰으로 회원 가입을 하여 신청하기 바란다. 신청한 사람만 사회보장급여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참고=복지로  http://bokjiro.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