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한국장학재단이 복권기금으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니,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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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을 지급한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발굴하고,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을 강화한다.
2022년 장학생 선발 예정 인원은 꿈장학금 1,500명, 재능장학금 500명, SOS장학금 400명이다.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은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의 꿈사다리 장학금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은 학교추천과 신청이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이고, 재단 심사와 선정은 6월말에서 7월초이다.
SOS장학금은 두 차례 나누어서 시행한다. 1차 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2차 신청은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다. 재단 심사와 선정은 1차는 4월에 완료하여 5월부터 장학금을 지원하고, 2차는 9월에 선정하여 9월부터 장학금을 지원한다.
꿈장학생·재능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은 계속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심사는 2022년 12월에 할 예정이고, 보완심사는 8월에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한다. SOS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은 저소득 학생이 추천된다
장학금에 따라 신청대상과 지원내용이 다르다. 꿈장학금과 재능장학금은 기본요건과 소득기준을 충족할 때 추천·신청할 수 있다. 기본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재학 중인 학생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고등공민학교와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학교 추천(신청)일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이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 공고일로부터 추천일까지의 기간 중 발급한 수급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SOS장학금은 위기에 처한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SOS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3학년으로 재학 중인 긴급구난사유 해당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긴급구난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상황이 발생하여 학업을 지속하기 곤란한 학생이다.
긴급구난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수용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중증질병 및 부상,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원만한 가정생활 곤란, 거주지의 화재·재해로 거주지 생활 곤란(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 포함),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사업장화재로 영업 곤란(코로나19, 풍수해 등 자연·사회재난으로 인한 영업 곤란 포함), 주소득자 혹은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이다.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장학금별로 학교추천 혹은 신청한다. 꿈장학금은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학교에서 추천한 우수 학생이다. 꿈장학금은 학교장이 2인을 추천할 수 있다. 재능장학금은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특화된 재능(인문사회·이공계·예체능·기타)을 보유한 학생을 학교가 추천한다. 학교별 추천인원은 제한이 없다. SOS장학금은 선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학생을 학교가 추천한다. 학교별 추천인원은 제한이 없다.
꿈장학금·재능장학금은 소득기준에 덧붙여 교과와 비교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꿈장학금은 직전 학년 교과기준으로 중2는 없지만, 중3~고1은 성취도 평균 D 이상, 고2~고3은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D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실적 연간 10시간 이상(단, 2022년에는 코로나19 상황 감안하여 미적용)일 때 추천받을 수 있다. 재능장학금도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일 때 추천받을 수 있다.
학교추천과 신청 제외되는 학생이 있다
학교추천과 신청 제외되는 사유는 사회적 물의, 이중수혜, 중복신청 등이다. 꿈장학금·재능장학금은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받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제8~9호(전학, 퇴학처분)에 해당하는 자이다.
이중수혜를 받는 학생도 학교추천과 신청에서 제외된다. 즉,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이다. 여기에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다. 저소득층은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된다.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은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로부터 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각종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이들은 이중수혜 대상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은 특정 기간 중 2회차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위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추천이 불가하나, 최종선발일 이후 재단이 통지한 추가서류제출기한 내 장학금포기확인서(해당기관발급)를 제출할 경우 인정하여 구제될 수 있다. 즉,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같은 연도에 꿈장학금·재능장학금·SOS(1차) 장학금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단, 기존 SOS장학생은 꿈장학금·재능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SOS장학금도 추천과 신청 제외되는 학생이 있다
SOS장학금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와 중복신청은 제외된다. 학교폭력 가해 이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추천 제외된다. 즉,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될 수 없다.
같은 해 꿈장학금·재능장학금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지만, SOS장학금(2차)의 경우는 2022년 꿈장학금·재능장학금 탈락 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SOS장학생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하다. 중복신청과 재신청의 제한은 한정된 장학금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주기 위한 조치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꿈·재능·SOS장학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해당자는 학교를 통해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참고=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교육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