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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화진혁 2022. 9. 19. 13:20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연이은 죽음에 직면하여, 사회에 나설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국가와 사회가 따뜻한 안전망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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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후보자 시절 고아권익연대를 방문하였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추가로 지시하였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의 심정으로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교육받고 싶고 일자리를 얻고 싶고 안정된 주거지를 갖고자 하는 청년의 바람이 꺾여선 안 된다. 부모 없이 사회에 나와 학업, 일자리,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족을 대신하는 책임감으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자립준비청년이 홀로서기는 벅찬 현실이다

 지난 여름방학 때 열여덟 살 청년은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쪽지글만 남긴 채 학교 기숙사 밖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대학생이 되어 아동양육시설에서 나온 뒤 기숙사에서 홀로 서려 했지만, 삶의 무게와 외로움을 이기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며칠 후 또 한 명의 청년이 사는 아파트단지에서 극단적 행동을 하였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18세 이후에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사람은 `자립준비청년’이라 불린다. 과거 시설퇴소아동 혹은 연장아동으로 불렸지만, 19세 이후는 성인이기에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한 해 평균 이천오백 명쯤 되는데 5년 누적 1만1천여 명 중 안정된 일자리를 구한 건 약 4할에 불과했다. 퇴소할 때 500만 원가량 자립정착금을 받고, 5년간 매월 자립수당을 받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도 있지만, 보호자 없이 혼자 자립하기에는 벅찬 현실이다.

 

 ▲본인이 원하면 24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2023년 예산(안)을 마련할 때 이들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을 신설하였다.

 6월 22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보호아동이 원하면 별도 사유 없이도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자립수당은 올해 8월부터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23년에는 4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후 의료급여를 받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2023년에 신설된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담당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12개소에서 연말까지 17개 시·도에 설치하고, 인력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하며,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도 올해 1,470명에서 내년 2,000명으로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이 멘토로 참여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는 자조모임(바람개비 서포터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3년에 신규로 활동비(120명, 1인당 월 10만 원)가 지원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도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일자리·교육·주거 관련 지원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확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1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향후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청년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구직의욕이 낮은 경우에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23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도약준비금(5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 250만 원과 이수수당 5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까지)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다.

 또한, 자립준비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지원을 우대하고, 이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이 장려금은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되는 것이다. 2022년 1년 최대 960만 원에서 2023년에는 2년 최대 1,200만 원으로 증액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진학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에 심화상담을 신설하고, 202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하였다.

 대학 진학 후에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각 대학에 자립준비청년을 근로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립준비청년은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52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다. 자립준비청년이 행복기숙사 입주 대상에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거주 부담을 줄였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청년 월세 지급과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통해 주거 비용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 지원 관련 정보를 청년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LH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안내가 가능한 주거복지센터도 올해 44개에서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현장 종사자·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또한, 민간과의 협조체계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보다 다양화·고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자립준비청년 출신인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는 “`사회적 가족’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하구나, 또 나를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어른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라고 제안했다.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한 청년(27세)은 신문기고문에서 “우리의 자립은 돈으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지원뿐 아니라 힘들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내가 보육시설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아도 아무렇지 않게 날 대해줄 사회 분위기 등이 필요하다. 당사자 시각에서 이뤄지는 복합적인 솔루션인 셈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 직원이 청년과 지속적 관계를 맺고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시급하다.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 인간적 관계를 맺고 지속적인 지지를 해야 사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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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