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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화진혁 2022. 12. 1. 22:34

정부는 쉼터에서 나온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 청소년 생활비도 지원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극단 선택을 줄이고자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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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 광주드림

정부는 쉼터에서 나온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 청소년 생활비도 지원하는 등 고위기 청소년의 극단 선택을 줄이고자 지원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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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합동으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을 보고했다.

 정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서행동특성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생활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쉼터를 퇴소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주고, 월 30만 원인 자립지원수당도 확대할 방침이다.

 

 ▲청소년 자살·자해율을 낮추고 예방한다

 이번 방안은 높은 청소년 자살·자해율을 낮추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특성상 가족해체, 경제적 취약성 등 환경적 요인이 자살·자해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했다.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자살은 국내 9∼24세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최근 4년간(2017∼2020년)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7.7명에서 11.1명으로 44% 증가했고, 10대 자살·자해 시도도 2천633명에서 4천459명으로 69% 급증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도 2020년 코로나19 이후 수립된 자살대응책은 전 연령대를 포괄해 청소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학생 중심 대책이라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우선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자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시설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초·중·고교용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은 자살·자해에 특화한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센터마다 임상심리사 2명씩을 신규로 배치해 종합심리검사 등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 지원한다. 비대면 상담채널인 청소년상담 1388의 24시간 전문 상담인력을 기존 155명 규모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대기 없이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을 특별 지원한다

 이미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은 고위기 상황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일 때이다. 청소년의 특별지원 선정기준은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보다 20% 포인트 높았는데, 더욱 높인다.

 

 ▲은둔형 청소년과 청년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비 지원, 학업 지원, 의료 지원을 한다. 은둔형 청소년은 뚜렷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학업이나 직업 등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또한, 정부는 만 19~39세 은둔 청년과 그 가족도 지원하고 있다. 은둔 청년은 여러 요인 때문에 3개월 이상 가족모임이나 편의점 등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방 혹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이다. 은둔의 기준은 당사자가 느끼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은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느끼는 누구나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은둔 청년 맞춤상담,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계, 정서지원 프로그램, 관계이해 프로그램, 취미·체험 프로그램, 사례관리와 생활관리, 온라인 프로그램, 부모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관심있는 사람은 온라인 혹은 시·도 청년센터에 문의하기 바란다.

 

 ▲청소년쉼터의 자립 기능이 강화된다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의식주제공, 학업지원, 심리정서지원, 문화여가활동지원 등 안정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청소년쉼터는 일시, 단기, 중장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쉼터 유형별 보호기간은 일시쉼터는 24시간~7일 이내. 단기쉼터는 3개월 이내(2회 연장가능, 최장 9개월), 중장기 쉼터는 2년 이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국에 138개소가 운영되는데, 각 지역별로 청소년쉼터의 수와 유형이 다르기에 쉼터의 입소 연령과 절차 등은 시설별로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쉼터는 초기에는 집을 나온 청소년을 일시 혹은 단기로 보호하였지만, 사실상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중장기보호와 퇴소 후 자립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쉼터 퇴소한 청소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쉼터 퇴소 이후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쉼터 입소기간 산정 방식을 바꾸고 자립지원관 입소 기간을 합산하는 등 요건을 완화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본인이 이용한 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로서 입소기간 2년 이상, 퇴소후 5년 이내,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이다. 지원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보증금, 월임대료)는 시중가의 50% 이내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확대한다

 또한 현재 월 30만 원인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의 확대를 추진해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인 월 40만 원과의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청소년쉼터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후(직전 1년은 연속하여 보호받은 경우에 한함) 만 18세 이후에 퇴소한 경우에 당사자가 쉼터에 신청하고, 쉼터가 관할 시·군·구에 추천하면 ‘자립지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쉼터를 퇴소한 청년의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 원이고 최장 3년간이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등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월 35만 원(2023년에는 40만 원)씩 5년간 받을 수 있는 것과 차별적이다. 이에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했더라도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산 경우와 차별적 지원을 시정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고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해 지역중심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자해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지역교육청과 청소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이용교 교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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