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칸막이가 사라졌다...
국토교통부 사이트.
정부는 청년 근로자의 일자리 유형에 따라 4개로 나눠 입주자를 모집했던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칸막이를 없앴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186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4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이 결합한 청년 근로자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창업인(대상 주택: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 종사자(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 근로자(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산업단지형 행복주택)를 위한 주택이 각각 따로 공급돼 청년 근로자들이 필요할 때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근로 유형과 관계없이 자격만 갖췄다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앴다. 또한, 공실이 생길 경우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무주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주택 인근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신청해야 입주할 수 있다
입주는 지역전략산업·중소기업·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와 창업인 중 청년(만 19∼39세)이거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거주 기간은 6년이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주 희망자가 없다면 2년씩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 때 청년이었으나 40대가 됐다거나, 이혼을 해 신혼부부 자격에서 벗어나도 재계약을 허용한다. 퇴사했다면 1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우대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그 수가 한정되어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우대한다. 예컨대, 춘천시 지원주택은 관내 산업(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관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다. 임대주택 총 15호(가구)를 기업당 최대 2가구까지 지원한다. 입주자 관리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임대주택인 만큼 무주택자나 청년 여부 등 심사는 기업지원과에서 추가로 파악한다.
접수 방법은 2023년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춘천시 기업지원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기업이 확정되면, 근로자가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로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입주 후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도 한다. 예컨대, 성남시는 2023년 봄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위례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 230가구를 모집하였다.
2020년에 입주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창업지원주택(1개동·지하 3층~지상 10층)은 총 200가구의 60%인 120가구의 예비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전용면적별로 21㎡ 80가구, 44㎡ 40가구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했다. 건물 내에 성남시가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고,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센터 등이 인접해 창업 인프라 활용이 쉽다.
2021년에 입주한 위례 창업지원주택(3개동·지하 1층~지상 15층)은 총 470가구의 23%인 110가구의 예비입주자 모집이 이루어졌다. 전용면적별로 14㎡ 30가구, 26㎡ 40가구, 44㎡ 40가구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했다. 이곳에도 건물 내에 성남창업센터가 설치돼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지원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70%대이다
판교와 위례 창업지원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료를 시세의 72% 수준으로 임대한다. 소재한 곳의 전용면적별로 책정된 임대보증금을 늘리거나 줄이면 월 임대료는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계약해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10년 동안 살 수 있다.
예비 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 성남시 전략산업 분야 지역 내 (예비)창업자 또는 성남지역에 본사·연구소·공장을 둔 해당 기업 근로자, 무주택 가구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 총자산가액 2억99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한 사람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판교, 위례 중 1곳을 선택해 창업지원주택 예비입주자를 신청했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서 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적률도 완화되었다
정부는 매입약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확대했다. 종전에는 공공과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용적률을 1.2배 완화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2종일반주거지역 기준 250%→ 300%)한다.
이렇게 되면 반지하 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5년 이상으로 적지만 동일한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최대 25가구까지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단지 용적률을 상향시켰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은 법령상 수준보다 최대 1.4배까지 상향(일반공업지역 기준 350%→ 490%)되었다.
해당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용적률 상향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 부지에서 생산시설의 증설이나 인근 부지에 공장 신설이 가능해져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반도체 공장의 경우 생산시설 1개당 약 1000여 명의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공장 등 건물을 증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소규모 증축’의 범위를 부지면적의 5% 이내에서 10% 이내까지 확대하고, 부지를 10%까지 확장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게 되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증설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의 칸막이를 없앴기에 필요한 청년이 쉽게 입주하고, 공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