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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같은 요양시설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화진혁 2024. 4. 5. 20:58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노인이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1인실과 공용생활공간을 함께 갖춘 요양시설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035

 

 ▲정부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논의 결과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의 소규모 인원에게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단위)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1인실 생활공간과 거실 등 공용공간을 함께 갖춰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공동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25년에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사업 실시를 검토한다.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형 유니트케어는 베이비부머 세대 욕구 등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조성하여 좀 더 세심한 개별 서비스에 집중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의 요양시설은 학교, 병원과 같이 중앙에 복도가 있고 좌우에 여러 명이 이용하는 방을 배치했다. 이러한 구조는 소수 인력이 다수를 관리하기 쉬운 방식이다.

 그런데, 유니트케어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소규모 생활단위 공간(9명 이내)을 중심으로 내 집과 같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다. 유니트케어는 아파트 몇 개를 모둠으로 배치한 것과 유사하다. 유니트는 가족 구성원이 침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구조와 유사하다.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케어를 받을 수 있어 노인과 가족(보호자)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유니트케어는 한국보다 고령화율이 훨씬 높은 일본에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고 그 결과는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은 치매를 앓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노인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습성이 있다. 현재 대형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들이 근무조에 따라 배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니트케어가 도입되면 특정 직원은 특정 유니트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직원은 유니트에 사는 노인과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고, 노인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유니트케어는 노인의 심리적 안정감을 키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유니트케어 이용 비용은 기존과 같다

 시범사업에서 유니트케어 이용 비용은 기존 요양시설 이용 비용과 동일하다. 장기요양 1등급자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이용 비용은 하루 8만 4240원, 한 달 252만 7200원이다.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50만 5440원이다.

 하지만, 유니트케어의 도입은 시설설치비와 관리비를 키울 수밖에 없다. 현재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연면적으로 입소정원 1인당 20.5제곱미터가 필요하다. 침실은 1인실 9.9, 2인실 16.5, 3인실 23.1, 4인실 29.7제곱미터 이상이고, 다인실은 1인당 6.6제곱미터 이상이다. 따라서 9인 정원인 공동생활가정의 침실 면적은 3인실이 3개면 69.3제곱미터 이상이지만, 1인실 9개를 마련한다면 89.1제곱미터 이상이다. 여기에 공유공간을 포함하면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요양시설의 필요 공간이 늘면 건축비가 늘고, 광열비 등 관리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를 본사업으로 수행할 때에는 요양시설 이용 비용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용자 식대를 요양보험에 포함시켜야 한다

 유니트케어가 표준이 되면 요양시설 이용료가 늘어날 것이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대를 요양보험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때 병원에서도 식대는 전액 자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의 수가로 포함되어 있다. 입원료의 본인부담 비율이 20%이지만, 식대의 본인부담 비율은 50%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이용자의 식대를 수가에 포함시키고, 본인부담 비율은 50%가 적정하다. 현재 이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기저귀, 물휴지 등도 점진적으로 보험수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을 대폭 급여 항목으로 바꾸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본인 부담을 줄이고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로 시설 거주율을 낮춘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와 함께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노인이 건강을 유지해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노인을 대상으로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방적 건강관리는 노인이 국가건강검진을 잘 받으면서 음식물 섭취, 운동, 스트레스 관리, 약물복용 등을 통해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건강관리를 잘 해 건강수명을 늘리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고 불필요한 고통과 의료비를 피할 수 있다.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수면 취하기, 앉아있는 시간 줄이고 근력운동을 하기 등이다. 특히 근력운동은 골밀도, 신진대사, 기분, 면역체계와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여 건강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풀업 등은 언제 어디서나 장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근력운동이다.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한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재무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방문서비스를 1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현지 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근거 중심의 현지 조사를 통해 현장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를 고려해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2015년 건강보험료의 6.55%에서 2024년에는 12.95%로 인상되었다. 매년 평균소득과 건강보험료율도 인상되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피보험자 보수월액의 0.918%이다. 정부는 공적 부담의 강화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경영 합리화를 장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자격과 관련해 변화한 내용과 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의 계획이 잘 구현되어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s://www.longtermcare.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