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소득인정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83(광주드림 2025년 05월 01일 기고)
가구 소득인정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가구 소득인정액’은 가구 구성원의 월 소득을 모두 합치고 일부 공제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알아야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필자가 사회복지사들에게 ‘공공복지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강의하면서 자신의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더니 거의 없다고 대답했다.
국민이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데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받는 복지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결정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비(부양의무자 중 1가구라도 연소득이 1억 3천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가 낮으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48%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할 사람은 잘 몰라서 신청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조차 가구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면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가구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려면 가구를 확정해야 한다. 행정적으로 가구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는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보고, 미혼 자녀가 학업을 위해 떨어져 살아도 가구로 본다. 하지만, 군대간 자녀는 법적으로 가구원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대에서 밥을 주기에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 함께 살아도 가족관계가 아닌 동거인은 가구원이 아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모든 가구원이 번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도 가구원수가 많으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활동을 하는 미혼 자녀가 독립하면 가구원에서 빠지고 부양의무자로 바뀐다. 소득이 있는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 동거하면 소득인정액이 불어나고, 독립하면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평가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다.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물가상승율과 국민생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별로 공표하기에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인데, 소득평가액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다. 많은 국민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소득 혹은 소득평가액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이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합친 금액이다. 정부는 주부나 학생이 버는 아르바이트 소득도 모두 계산한다. 다만, 모든 소득을 소득평가액으로 간주하면 근로의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한다. 특히, 대학생의 근로소득은 4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에서 30%를 추가 공제한 후에 소득평가액을 계산한다. 예컨대 어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평가액은 7만 원이다.
최근 정부는 65세 이상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도 월 20만 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한다. 노인은 일하여 상당한 소득이 있어도 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에 신청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이전소득, 예금 이자, 임대료와 같은 재산소득은 전액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65세 이상은 수급자 선정기준이 다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2,392,013원, 2인가구 3,932,658원, 3인가구 5,025,353원, 4인가구 6,097,773원)의 32% 이하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즉, 1인가구는 765,444원, 2인가구는 1,258,451원, 3인가구는 1,608,113원, 4인가구는 1,951,287원 이하일 때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국민이 근로소득·사업소득만 있다면 30%를 공제받을 수 있기에 1인가구는 1,092,057원, 2인가구는 1,797,7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더욱이, 65세 이상이 근로소득·사업소득만 있다면 20만 원을 공제받은 후 30%를 추가로 공제받기에 1인가구는 1,292,057원, 2인가구는 1,997,787원 이하인 사람도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3,952,658원의 32%인 1,258,451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다고 공지하지만, 노인가구가 근로소득·사업소득만 있다면 20만 원을 공제받고 추가로 30%를 공제받기에 1,997,787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50.8% 이하인 사람도 신청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민에게 근로소득, 소득,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이 다른 낱말이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알려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종류마다 다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출방식은 종류마다 다르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그중 일부는 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뉘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한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것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월 4.17%를 곱해 소득환산액이 산출된다. 주거용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지역별 주거용재산 범위에서 1/4(1.04%)를 계산한다. 은행 예금, 보험 등은 금융재산이고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월 6.26%를 곱한 금액이다. 승용차는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차량 가격에 월 100.0%를 계산한다. 단, 10년 이상 된 경차(2025년부터 2000cc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등록장애인이 쓰는 차량, 생업을 위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요약하면, 승용차는 차량가격의 12배가 연간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간주되고, 금융재산은 공제액도 적고 일반재산보다 1.5배 높은 소득환산액으로 간주되며, 일반재산도 연이율 50% 소득환산액으로 간주되어 불합리하다. 저소득층은 승용차가 있으면 경차로 바꾸고, 은행 통장에 있는 금융재산을 찾아서 전(월)세보증금과 같이 주거용 재산으로 바꾸면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수급자 선정기준을 모의계산할 수 있다>
어떤 국민이 복지급여에 대해 궁금하면 복지로 누리집에 들어가서 ‘모의계산하기’를 하고, 수급자가 될 수 있을 듯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에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국민이 복지로를 알면 복지급여를 활용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복지급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사람은 ‘129번’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만으로 위기를 극복하면 좋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지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해줄 것이다.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듯이, 복지급여도 활용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