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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은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화진혁 2025. 6. 9. 21:31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거안정 장학금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다음과 같다.

 

 ▲대학생 주거안정 장학금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주거안정 장학금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하거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특별 장학금이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임차료(월세, 전세, 보증금), 주거유지비(관리비, 수선유지비 등), 공과금(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연탄비 등), 이자 상환액(주택임차대출이자)등 다양한 항목의 주거 비용이 포함된다.

 주거안정 장학금은 대학교 신입생, 재학생, 편입생, 복학생 등 모든 학부생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심사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우선 고려된다. 모든 신청자는 가구원 동의를 필수로 완료해야 한다.

 

 ▲신청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는다

 주거안정 장학금은 6가지 신청조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자(외국인 제외), 만 3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대학원생은 제외), 사업 참여 대학(총 255개교)에 재학 중, 원거리 진학자, 성적 기준 충족(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한 대학생이 신청해야 받는다.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은 대학생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역일 때 인정된다. 교통권은 크게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구분된다. 그중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단, 옹진군 전체, 강화군 일부 면 제외)이고 부산·울산권은 부산, 울산, 경남 일부(양산, 김해, 창원, 거재, 밀양), 경북 경주시이며 대구권은 대구, 경북 일부(구미, 경산, 청도 등), 경남 창녕이고; 광주권은 광주, 전남(나주, 화순, 장성 등)이며 대전권은 대전, 세종, 충남 공주, 논산 등, 충북 청주 등이다.

 ‘원거리’ 기준은 중요한데, 수도권 대학 재학생은 수도권 외 지역 주소지, 대도시의 경우 다른 대도시가 아닌 경우, 시·군 단위는 인접 시·군을 초과하는 거리여야 인정된다. 즉, 부모가 광주에 사는데 자녀가 서울에 세입자로 살면 ‘원거리 진학’에 해당되지만, 부모가 나주에 사는데 자녀가 광주에 세입자로 살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접 시·군 지역은 원거리로 인정되지 않으며, 도서·산간 지역 등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살고 자녀가 인천 동구에 세입자로 살면 ‘원거리 진학’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전남 출신인 대학생 홍길동(22세)은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주거비로 매달 50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학교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으로 해결하였지만 매달 주거비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학교에서 ‘주거안정 장학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여, 매달 20만 원씩 6개월간 120만 원을 받았다. 그는 “주거안정 장학금 덕분에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6월 23일까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2학기 주거안정 장학금의 신청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23일 18시까지이다. 신청기간 중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가능하고 2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자산과 주소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본인이 신청하고 다른 가구원(부모 모두) 동의가 필수인데, 가구원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 이 장학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수급자를 결정하기에 가구원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완료된다. 주거안정 장학금 수급자 선발 결과는 10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거안정 장학금은 대학생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비가 지원된다. 단, 방학 기간(1~2월, 7~8월)은 제외되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 한해 방학 중에도 지급된다. 한 사람이 연간 최대 240만 원(대부분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월세와 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월세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2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한다. 예컨대, 어떤 대학생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낸다면 보증금 1천만 원에 환산율 연 4%를 기준으로 월 환산금은 3만 3333원(보증금 1000만 원×4%÷12)이다. 월세 30만원+보증금 월환산 3만 3333원을 합친 금액은 33만 3333원인데, 장학금은 20만 원이다. 만약, 어떤 대학생이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가 15만 원이라면 합친 금액은 18만 3333원이므로 장학금은 18만 3333원이 될 것이다.

 보증금과 월세 이자를 동시에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 신청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과 환산 월세는 중복 청구가 불가하므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이는 원룸의 월세도 40만 원을 넘는 상황에서 20만 원까지만 지원하기에 별 의미가 없는 사항이다.

 

 ▲주거안정 장학금을 이렇게 신청한다

 주거안정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대학생은 일단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장학금 중 주거안정 장학금을 선택한다. 본인 인증하고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업로드하고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한 후, 서류 제출 완료 후 신청 마감일까지 기다린다. 한국장학재단이 선발 후 결과를 발표하면 확인후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생 이름의 은행 계좌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한국장학재단의 답변을 참고하기 바란다. 예컨대, “지방 학생이 서울 고시원에 거주 중인데 지원 가능한가요?”란 질문에 수도권이 아닌 지방 학생이 서울에 있는 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 목적의 장소라면 모두 해당된다.

 대학생은 신청 기간과 마감일은 엄수해야 하며, 마감 직전 트래픽 과부하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신청 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을 참조한다.

 

 ▲국가장학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전국 대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주거안정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기준에 부합해야 받을 수 있지만, 아직 성적이 나오지 않았기에 일단 신청하는 것이 이익이다. 국가장학금 중 소득연계형 장학금은 9구간 소득인정액(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6,097,773원의 300%인 18,293,319원, 연 219,519,828원 이하)인 가구 대학생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학기 1차 통합신청 기간에 해당되는 대학생은 국가장학금과 주거안정 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하기 바란다. 두 장학금 모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대학생이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대학생 중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주거안정 장학금도 해당 대학생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 https://www.kosaf.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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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