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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은 환수 결정된다...

화진혁 2025. 6. 20. 20:53

국민권익위원회 사이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8460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겼다.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례는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매달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부가 위장이혼을 하여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아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지난해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제재부가금으로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지난해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체육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을 이렇게 처리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떤 도에서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내대회 등 체육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이 대회들은 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운영되었는데, 대회 운영자들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자들은 친인척과 지인들을 허위 운영요원으로 등록하여 심판수당, 인건비, 행사 진행비 등을 챙겼다. 또한,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출연금을 가로채고, 규정에도 없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해당 도는 피신고자들의 부정집행을 확인하여 1731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협회에 교부금 교부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2020년 이후에 허위 청구, 과다 청구, 목적외 사용이 있었다면 2~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친인척과 지인들을 허위 운영요원으로 등록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행위(허위 청구)는 제재부가금이 5배까지이고,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행위(과다 청구)는 제재부가금이 3배까지이며,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출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행위(목적외 사용)는 제재부가금이 2배까지이다. 이 사건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부정수급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는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법률에 따라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며, 필요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다. 2024년 한 해 동안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강력한 법률로 자리잡았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청구를 막고 공공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더욱 강력하고 명확한 법률로 자리잡혀가고 있다.

 2021년 6월에는 ‘제재부가금 기준’을 강화시켰다.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이 명확히 조정되어 허위 청구는 부정이익의 최대 5배(추가 가중처벌 가능), 목적 외 사용은 부정이익의 최대 2배로 정했다.

 2022년 3월에는 ‘신고자 보호 조치’를 확대했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 강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고·보복 등의 불이익 방지 절차 강화, 신고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 절차 의무화 등을 규정하였다. .

 2023년 7월에는 ‘명단 공표 기준’을 완화하였다. 고액 부정청구자의 명단 공표 금액 기준을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명단 공표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으로 부정청구 적발률 증가(법 시행 초기 대비 약 25% 향상), 환수 금액 증대(부정청구 적발 후 환수 금액이 연평균 20% 증가), 사회적 경각심 고조(명단 공표와 제재부가금 기준 강화로 예방 효과 상승)라는 효과를 거두었다.

 

 ▲정당한 청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정당한 청구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도 문제이다. 국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복지급여도 적지 않다.

 2024년 한 해 동안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불용규모가 큰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업비가 약 5000억 원, 기초연금 3904억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1544억 원이었다. 그중 기초연금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을 적극 발굴하지 않은 이유가 크다. 정부는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복지급여를 통합하여 지급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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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