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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시설, 바우처사업, 노인복지관 등에 참여하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에게 권유합니다.
혹 치매에 걸린 사람이나 의심되는 분을 만나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보건소에 가서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추천하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무상”으로 받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약을 드시는 분께는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을 하여 약값 지원을 받도록 권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62886
대한민국 노인인구는 720만명 이상 중 8%인 약 60만명이 치매환자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건망증으로 착각하고...” 치료시기를 놓쳐서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치매 혹은 치매가 의심되는 분이나 그 가족에게 당부드립니다. 딱 한 가지만 실천하기 바랍니다.
치매가 의심되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보건소가 추천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에,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모두 무료이거나 거의 무료입니다.
이미 치매약을 드시는 분은 [보건소에 치매약값 신청]을 하면 월 3만원까지 통장으로 지원받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신청]을 하고,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적극 활용하기 바랍니다.
치매는 건강보험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처리되기에 본인부담금이 크게줄어듭니다.
만약, 치매를 방치하면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리고 누적보험료가 5조원이 넘는데,
치매환자가 받은 급여는 약 500억원(보험료의 1%)인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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