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합니다. 3월 22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초중고등학교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60만원 가량이므로 50%인 230만원 이하의 가구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지만,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즉, [따로 사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50%가 넘어도 60%이하의 가구는 [교육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니...함께 신청하기 바랍니다. 교육비는 급식비나 인터넷 통신비, 방과 후 학교 수강권 등을, 교육급여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에 선정됐더라도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되는 가정의 학생이라면 교육비도 지원되는데, 중복 지원될 경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연간 최대 295만원을, 고등학생은 최대 47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uid=48644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가지 않고도,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일단 신청하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신청하면 자격이 되면 무조건 주기 때문에 신청이 중요합니다. 교육급여는 10대 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60세, 70세가 된 사람이 만학도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싶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하교 입학시에 특례입학을 할 수 있고, 대학생이 되면 연간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아서 국공립대학교는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교육급여와 교육비지원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