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포럼'
2019년 12월 1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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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학대의 예방 대책은 없는가?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1. 서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비혼과 만혼으로 출생아 수가 줄고 한 부부가 출산하는 아동이 한두 명에 그치고 있다. 아동은 점차 귀해지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보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만 보아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에 의한 아동학대,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부모가 젖먹이 자녀를 며칠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른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등 끝이 없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부모, 조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한 학대이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규정되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발견하면 전국 68개소에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여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광주광역시 북구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안전사고에 주목하면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졌기에 필자는 ‘영아학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아동학대의 실태와 유형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영아학대의 실태와 유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영아학대는 최근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의심 신고를 받으면 학대여부를 판정하고 위기 개입을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3자가 실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기는 어렵다.
필자는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2019년 11월 23일에 다음 http://www.daum.net 에서 ‘영아학대’로 검색된 사건 중 중복 사건을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검색하였다. 그중 9개 사건을 가해자(성별, 연령, 피해자와 관계 등), 아동학대를 한 이유, 피해자(성별, 연령 등), 피해 장소, 피해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보도된 사건은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재판 등에 있는 경우가 많기에 처벌을 받았다면 관련 정보도 포함한다.
이 연구 질문은 ‘영아학대 예방 대책은 없는가?’이기에 영아학대의 실태와 처리 과정 그리고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아동복지법 등 현행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개선하는 방안과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을 모색한다.
2. 아동학대의 실태
2019년 11월 19일 서울 용산구 드레곤시티에서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를 주제로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 아동단체들은 민법 제915조의 개정을 요구한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명 결과를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5월에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민법상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32명이었다.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이었다. 2018년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고, 그중 재학대 발생건수는 2543건이었다. 아동학대 유형은 중복 학대 1만1792건, 정서적 학대 5862건, 신체적 학대 3436건, 방임 2천604건, 성학대 910건이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77%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교직원, 아동시설 종사자 등) 15.9%, 친인척 4.5% 등 순이었다.
요약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학대’로 판명된 사건이 연간 2만 건이 넘고, 학대행위자의 8할 가량은 부모이며,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연간 30명 내외이다. 가장 친밀하게 돌보아야 할 부모와 대리양육자(간호사,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등)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점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
3. 영아학대의 사례연구
정부가 아동학대 현황을 집계한 2001년 이후 2018년까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아동은 279명에 달한다. 2018년에 사망한 28명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1세가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4·5·7·9세가 각 2명, 6·8세가 각 1명이었다. 전체 아동학대 건수에서 1세 이하 비중은 2.0%이지만, 신생아와 영아에게 신체적 학대나 방임은 치명적이어서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았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는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도 사인을 학대로 판명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초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해 중대 사건 수사 과정부터 점검하고 있다.
정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늘리고,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히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권장하지만 아동학대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발견율이 매우 낮다. 아동 1000명당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하는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8년에 2.98%에 그쳤다. 특히 영아는 학대를 당해도 의사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더 발견되기 어렵다.
요약하면, 1세 이하 영아학대는 전체 아동학대의 2.0%에 불과하지만 2018년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의 64.3%가 영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영아학대 사건을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산부인과 간호사에 의한 영아학대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와 맞물려 간호사의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부산 모 산부인과 내 신생아 학대 정황이 포착된 CCTV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중순 해당 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생후 5일 만에 두개골 골절로 의식 불명에 빠진 상태에서 나온 보도다.
문제의 영상에 따르면 피해 영아는 한 간호사에 의해 폭행 및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는 아기를 거칠게 들어올리거나 던지듯 내리고, 수건을 휘두르며 아기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사고로 피해 영아는 대학병원에서 뇌출혈 진단까지 받았다. 경찰은 간호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병원장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http://biz.heraldcorp.com/culture/view.php?ud=201911120958316663479_1 (헤럴드경제, 2019. 11. 12.)
피해아동의 부모는 “아이를 학대한 간호사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다. 육아 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저희는 간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아학대
태어난 지 2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침대에 집어던지고, 거칠게 흔들며 손찌검까지 서슴지 않은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신생아를 흔들고 때리는 등의 학대를 가한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월 29일 A씨가 신생아에 저지른 학대는 낮 12시 40여 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 시간 동안 지속됐으며 이 모습이 아이의 부모가 설치한 스마트폰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A씨는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병원 진료 결과 다행히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놀란 증상을 보여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동영상 9개를 분석해 A씨의 학대 행위가 6차례인 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중대 범죄로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A씨는 정부가 출산 가정에 지원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에 따라 지난달 9일 피해 가정에 파견됐다. 정부는 최근 1년 이내 산후도우미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http://www.popcornnews.net/sub_read.html?uid=23211 (팝콘뉴스, 2019. 11. 6.)
3) 아이돌보미에 의한 영아학대
맞벌이 부모가 맡긴 14개월 된 영아의 따귀를 때리고 꼬집는 등 3개월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 씨(59·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신체적 학대)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동을 3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그런 행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향후 발달에도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 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보미로 일하면서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우는 영아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습을 CCTV로 확인한 영아의 부모가 김 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영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청원은 28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샀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18/97464327/2 (동아닷컴, 2019. 9. 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5865&ref=D KBS뉴스(영상)
4) 미혼모에 의한 영아학대
인천에서 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3·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59분에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3)양을 청소용 빗자루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지인에게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연락했고, A씨의 연락을 받은 지인이 119에 신고했다.
119는 A씨 자택으로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상태로 의식을 잃은 채 호흡을 하지 않는 등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인천 미추홀소방서 관계자는 "의사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B양을 병원으로 이송하지는 않고 바로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119는 아동학대를 의심한 후 경찰에게 공동 대응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B양의 온몸에서 시퍼런 멍 자국을 발견하고 이 날 오전 1시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혼모로 B양과 단 둘이 원룸에서 지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http://www.sid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7
(사이드뷰, 2019. 11. 15.)
5) 아버지에 의한 영아학대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고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아들의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학대로 아들이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의 아들은 지난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평소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www.news2day.co.kr/136259 (뉴스2데이, 2019. 9. 7.)
6) 부모가 장시간 방치한 영아학대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어린 부부를 수사한 경찰이 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스물한살과 열여덟살인 부부에게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부부 중 한 명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면 방치 후 사망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해 살인죄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돌볼 거라고 생각해 사망까지 예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간 혼자 있다가 숨졌고, 아이의 부모 모두 31일 오후 집에서 아이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시 집을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최초 조사에서 아이에게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말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를 부검한 뒤 “사인이 아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상황. 인천지방경찰청은 한두 달 뒤 나올 국과수의 최종 부검결과를 살펴본 후 사인을 다시 판단할 계획이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0614006900038?did=1947m (연합뉴스TV, 2019. 6. 14. )
7)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의한 영아학대
전남 무안군의 한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영아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유모차에서만 5시간 가까이 눕혀진 채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A 군) 팔에 이로 깨문 자국이 나 있고, 발등과 머리에는 뾰족한 물건으로 찍힌 상처가 보인다. A 군 부모는 유모차에 누워있던 A 군 팔을 다른 아이가 무는 장면을 어린이집 CCTV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집으로 돌아온 A군이 머리카락를 잡아 뜯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측이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한 날이 5일 이상 된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 무안경찰서는 최근 3개월 분량의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목포MBC, 2019. 11. 8.)
8) 위탁모에 의한 영아 학대치사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위탁모)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해 결과가 매우 무겁고 김씨의 잘못과 책임 또한 매우 크다”며 “김씨의 개인적인 여러 딱한 사정을 감안해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진 점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일부 감형한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거주지에서 위탁받아 돌보던 문모양을 학대해 그 다음 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양은 생후 15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양을 돌보던 중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만 먹였다. 설사가 잦다는 것이 이유였다. 또한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차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문양 외에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는가 하면,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위탁모 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따라 이 같은 학대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122_0000838477&cID=10201&pID=10200 (뉴시스, 2019. 11. 22.)
9) 아동음란물 전문사이트 운영자에 의한 아동학대
20대 한국인이 운영한 폐쇄형(다크웹) 아동음란물(아동성착취 영상) 전문 사이트에서 만 2세 아동은 물론, 돌이 지나지 않은 6개월 영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까지 유통된 사실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영상들은 해외의 경우 수십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지만 운영자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은 1심 집행유예, 항소심 징역 1년6월에 그치며 음란물 유포에 대한 우리 사법 체계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운영자 손모씨(24)에 대한 미국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보면 범죄사실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이 공소장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손씨는 지난해 한국·미국·영국 등 32개 수사기관 공조수사 끝에 붙잡혀 현재 수감 중이다.
미국 공소장에 따르면 손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웰컴투비디오’(W2V)란 아동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손씨는 사이트에 ‘성인 음란물을 올리지 말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사이트에서는 총 8TB(테라바이트) 분량, 음란물 20여만건이 유통됐다. 생후 6개월짜리 영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내용의 영상까지 소비됐다는 게 미국 검찰의 조사결과다.
이용자들은 특정 키워드로 영상을 검색할 수 있었는데 미국 당국 조사결과 2018년 2월 8일 ‘인기(top) 검색어’ 중에는 ‘%2yo(2세)’, ‘%4yo(4세)’가 있기도 했다. 영유아들에 대한 성적 학대 영상이 오갔다는 정황이다.
손씨는 포인트와 회원등급제 등을 도입해 사이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했다.이용자들이 비트코인을 입금하면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쓸 포인트를 지급했다. 230포인트를 0.02 비트코인에 파는 방식인데, 사이트에서 벌어들인 비트코인 가치는 약 4억원에 이른다.
손씨는 아동음란물 업로더, 신규 이용자 추천인에게는 따로 포인트를 지급했다.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00건이 넘는 아동 포르노를 게재한 한 헤비업로더는 9살짜리 의붓딸을 직접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올리기까지 했다.
패륜 사이트를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벌어들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한국 법정에서 손씨가 받은 최종 형량은 1년6월이다. 그나마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기까지 했다. 손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유포 혐의로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아동음란물에 대한 우리 법원의 형량이 낮은 편이라”며 “손씨에 대한 1심 판결의 경우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제형사 전문가인 이영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손씨는 영리 목적으로 2년간 적극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전시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02214442072754&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머니투데이, 2019. 10. 24.)
한편,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손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묘사의 생산, 아동 음란물 배포의 공모와 실행 등 모두 9개이다. 만약 손 씨가 강제 송환돼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아동음란물 소지 자체만으로 5년에서 2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아학대 사례별 학대행위자, 피해자, 학대행위 등>
사건유형 | 학대행위자 | 학대피해자 | 학대행위 | 피해결과 | 법적 처벌 등 |
산부인과 간호사에 의한 영아학대 | 신생아실 간호사(육아휴직 후 복직, 둘째 임신) | 생후 5일 신생아(여아) | 거칠게 들어올리거나 던지듯 내리고, 수건을 휘들기 |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 의식불명 | 경찰 피의자로 입건, 병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입건 |
산후도우미에 의한 영아학대 | 산후도우미 | 생후 25일 영아 | 침대에 집어던지고, 거칠게 흔들며, 손찌검 | 특별한 외상은 없지만, 놀란 증상 | 구속영장 청구 |
아이돌보미에 의한 영아학대 | 아이돌모미 59세 여성 | 14개월 영아 | 3개월간 30여차례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꼬집기, 음식을 입에 밀어넣기 | 정신적 신체적 피해 | 징역 1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
아버지에 의한 영아학대 | 아버지 | 10개월 |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머리를 부딪혀 치사 | 중증뇌출혈로 사망 | 징역 3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
미혼모에 의한 영아학대 | 어머니(미혼모), 23세 | 3살 딸 |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온몸과 얼굴에 멍 | 폭행치사 | 긴급체포 되어 구속영장 청구 |
부모가 장시간 방치한 영아학대 | 21세와 18세 | 7개월 딸 | 엿새간 아동을 방치 | 아동학대치사 |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의한 영아학대 | 보육교사, 시설장 | 13개월 남아 | 유모차에 장시간 방치 5일 이상 | 팔, 발등, 머리에 상처 | 경찰 수사중 |
위탁모 영아학대 치사 | 위탁모, 39세 여성 | 15개월 여아, 추가 피해자 2명 |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먹임, 꿀밤, 발로 머리를 폭행 등 | 사망 추가 피해자 2명은 화상 등 | 징역 15년 |
아동음란물 전문사이트 운영자에 의한 아동학대 | 아동음란물 전문사이트 운영자, 24세 | 6개월 영아까지 성적으로 학대하는 영상 유통 | 4년간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 음란물 20여만건 유통 |
| 1심-집행유예 2심-징역 1년6개월 |
4. 영아학대의 예방 대책
우리 사회에서 영아학대를 포함한 아동학대는 ‘장유유서(長幼有序)’의 문화와 상관성이 높다. 연령차별 문화가 법적으로 표현된 것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인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우리 사회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문화가 있어서 임금은 신하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지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영아학대의 가해자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시설장, 산부인과병원의 간호사와 의사,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위탁모 등 아동에게는 보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듯이 자신도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징계권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영아를 학대한 이유는 울어서, 잠을 자지 않아서, 우유·밥을 먹지 않아서 등 자연스런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아동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 아동학대를 키운 것이다.
따라서 성인에 의한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동을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어야 한다. 때마침 아동단체들은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서명운동을 하여 민법 제915조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에 의한 자녀의 체벌을 포함하여 모든 폭력을 배격하고 아동학대를 용인하는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영아학대를 줄이고 근절하기 위해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양육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영아는 밤낮이 바뀌고, 배가 고파도·오줌을 싸도·잠을 자고 싶어도 울음으로 표현한다. 태내에서 하루 20시간 이상 잠을 잤기에 출생후 밤낮 구분없이 잠을 자지만 부모는 밤에 영아가 자주 깨면 힘들 수밖에 없다. 자연스런 현상을 수용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없는 첫 아이 부모, 원치 않은 아동을 임신한 미혼모, 게임이나 놀이 등 즐거움을 찾아서 놀기 좋아하는 어린 부모가 영아를 잘 키우는 것은 쉽지 않다.
미국의 한 산부인과는 임산부를 산전 진료를 하면서, 산모의 나이, 부부관계의 안정성, 임신을 원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위험집단을 파악하고 개입하여 학대를 크게 줄인 사례가 있었다. 즉, 산모의 나이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고, 혼외관계에서, 원치않는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 ‘양육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도록 권유하여 출산 직후 자원봉사자가 방문 혹은 전화로 조언하고 함께 놀아주면서 아동학대를 줄였다.
위의 사례연구에서도 인천에서 23세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21세와 18세 부모가 생후 7개월 딸을 6일 동안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등은 별 준비 없이 출산하여 감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났다. 어린 나이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영아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구렁텅이로 빠트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성교육과 임신단계에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이번 사례연구에서 영아학대의 가해자 중 일부가 산부인과 간호사와 의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시설장, 정부가 자녀를 낳은 부모를 지원하는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아동양육을 직업으로 하는 위탁모 등이었다. 아동학대의 주된 가해자는 부모이지만, 영아의 경우에는 간호사, 보육교사,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해당 분야 전담인력도 적지 않다.
이들은 대부분 아동복지법 제26조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넓히고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포함한 모든 성인이 아동학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방 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아동 관련 직업인은 반드시 학습하고, 정부는 관련 교육자료를 영상, 만화, 에니메이션 등 다양한 매체로 만들어서 보급해야 한다. 교육용 매체는 산부인과병원, 소아과병원,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체육관 등 특정 상황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영아학대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 산후도우미, 아이돌모미, 위탁모, 간호사, 보육교사 등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아학대는 아동이 울기에, 우유·밥을 먹지 않아서, 잠을 자지 않아서와 같은 평범한 이유로 학대를 받기 쉬운데, 학대행위자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쉽게 일어난다.
사례연구에서 보면, 산부인과 간호사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이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낀 스트레스를 다른 신생아에게 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혼모가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폭행해 온몸과 얼굴에 멍이 들고 치사에 이르렀다면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었을 수도 있다. 21세와 18세 부모가 7개월 된 딸을 엿새 동안 방치한 것도 부부가 서로 자녀 양육을 떠넘기 과정에서 생겼을 것이다.
자신 혹은 부부간에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풀어 자녀가 사망이 이른 사건이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인간관계훈련을 통해 ‘나 전달법’을 익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아동양육은 필연적으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성인은 스트레스 관리기법을 배워야 한다.
따라서 산부인과 간호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위탁모 등이 느끼는 직무상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도 체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신입 직원은 선임자로부터 체계적으로 직무를 익히고, 팀별 접근을 통해 학대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을 예방하고 모니터링하여 직무를 개선해야 한다. 관련 직업인은 이용자(예,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은 산모 등)의 만족도조사, 상급자 평가 등을 통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사람을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영아학대의 특수성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영아는 아직 뇌가 충분히 굳어있지 않기에 심하게 흔들면 뇌손상이 될 수 있고,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하기에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목손상으로 척추마비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아동에게는 대수롭지 않는 행동도 영아에게는 생명에 위해를 주는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과 간호사, 산후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를 포함하여 영아를 키우는 성인(부모를 포함)은 ‘흔듬증후군’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어떤 것이 흔듬증후군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개입해야 하며, 흔듬증후군의 증상을 발견할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를 예방해야 한다.
아동학대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고쳐야 한다. 위의 사례연구에서 위탁모가 15개월 된 여아를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를 먹이고 꿈밤을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이고 비록 ‘아동학대치사’에 이른 경우에도 잘못을 인정했다, 다른 배우자가 용서를 빈다, 가족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한 경우가 많았다. 제3자를 폭행하면 3년 징역형을 받고, 존속을 폭행하면 징역 5년을 받는 것도, 비속을 폭행하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어주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4년간 아동음란물 전문사이트를 운영하여 음란물 20여만 건을 유통시킨 운영자는 한국 법원에서 1심에 집행유예, 2심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미국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데, 같은 범죄에 대해 미국에서는 5년에서 2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너무 가볍게 처벌한 이 사례가 한국과 미국의 법률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5. 결론
이 연구는 ‘영아학대 예방 대책은 없는가?’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영아학대의 실태와 처리 과정 그리고 예방대책을 모색하였다. 필자는 아동복지법 등 현행 법령과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개선하는 방안과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영아학대는 학대를 받은 영아가 신고하기 어렵기에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2019년 11월 23일에 다음 http://www.daum.net 에서 ‘영아학대’로 검색된 사건 중 9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들 사건의 가해자, 아동학대를 한 이유, 피해자, 피해 장소, 피해실태, 법적 처분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9개 사례는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에 의한 생후 5일 신생아 두개골 골절로 뇌출혈 의식불명(경찰 입건), 산후도우미에 의한 생후 25일 영아 학대(구속영장 청구), 아이돌보미에 의한 14개월 영아에게 30여 차례 따귀 등 폭행(징역 1년), 아버지에 의한 10개월 자녀 학대로 중증뇌출혈로 사망(징역 3년), 미혼모에 의한 3살 딸 학대로 폭행치사(영장 청구), 21세와 18세 부모가 7개월 딸을 엿새간 방치하여 치사(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에 의한 13개월 남아 유모차에 장시간 방임(경찰 수사중), 위탁모에 의한 15개월 여아 학대로 사망 등(징역 15년), 아동음란물 전문사이트 운영자에 의한 아동 성학대(징역 1년 6개월) 등이었다.
언론에 소개된 사례는 ‘아동학대치사’가 많고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경우가 많았다. 사례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영아학대는 가정, 병원, 어린이집 등 영아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일어났다. 따라서 ‘학대의심 사례’를 발견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전화 119로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신고된 학대의심 사례는 학대로 밝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영아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령차별 문화를 성찰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총체적으로 해야 한다.
현재 부모나 성인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매를 맞고 자란 경험’이 많기에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때릴 수도 있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체벌을 ‘사랑의 매’로 미화하기도 한다. 아동은 때려서라도 가르친다는 폭력문화를 어떤 경우에도 때려서는 안된다는 비폭력 문화, 평화문화로 바꾸어야 한다.
영아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영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해야 한다. 준비 없이 아동을 임신한 미혼모, 게임이나 놀이 즐거움에 빠진 젊은 부부 등은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는 성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시도했던 멘토링 프로그램을 도입해봄직 하다.
영아를 양육하거나 보호하는 부모, 산부인과 간호사와 의사,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와 시설장, 정부가 지원하는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아동양육을 직업으로 하는 위탁모 등은 영아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직무 평가를 통해 질 관리를 하며, 직무 스트레스를 줄여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특히 ‘흔듬중후군’같이 영아에게 발생하기 쉬운 아동학대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 방지해야 한다.
영아학대를 예방하는 대책이 있다. 영아학대를 바로 알고 가정, 병원, 어린이집 등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을 체계적으로 하면 된다. 모든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성인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구미희 외, 성폭력 피해 아동의 인권, 오월숲, 2017.
이용교,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인간과복지, 2018.
임인택, 하어영, 임지선, 류이근, 최현준, 아동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 별이 된 아이들 263명, 그 이름을 부르다, 시대의창, 2019.
William A. Check 지음 이용교 역, 아동학대연구(Child abuse), 다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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