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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이용교 복지상식- 003] 우리 집의 '소득평가액'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임대료나 주택수선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column/view/detailColumn.do?currentpage=1&colu_no=83087&user_id=

아주 쉬운 말인 듯하지만, 많은 사람이 '소득평가액'이란 낱말을 정확히 모릅니다. 가구 소득평가액은 가구 구성원의 근로사업,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치고, 그중 일부를 공제한 소득입니다.


여기에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고, 은행에 저축을 하여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자는 재산소득이 됩니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만약 자녀가 매월 용돈을 10만원씩 통장에 넣어주면 [이전소득 10만원]이 됩니다. 10만원씩 6번 넣어주었다면 그 평균금액인 [5만원이 이전소득]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소득에 비교하여 근로소득은 쉽게 노출되고 수급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2020년부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급여 통장에 130만원이 찍힌다면 그것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공제하기 전이 150만원이라면 그것이 근로소득입니다. 2020년부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니 150만원의 30%인 45만원을 공제한 후 105만원이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주된 소득자(흔히 근로자, 자영업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전체 가구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학생, 주부 등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날일을 하여 약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모두 포함됩니다. 


한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만 파악되었는데, 이제는 컴퓨터가 발달되어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 주부의 날일까지도 모두 파악됩니다. 현금으로 받는 사소한 소득은 '공적으로 확인된 소득'이 아니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이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까지 모두 소득평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재는 대학생의 근로소득중 월 40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월 60만원을 벌면, 40만원을 공제받고, 20만원의 30%인 6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아서 소득인정액은 14만원이 됩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책값, 학원비, 학교등록금 등 '교육비'로 지출한 것을 영수증으로 증빙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으니 이를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러한 증빙은 당사자가 서류를 갖추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위의 가구처럼 어머니가 매월 150만원을 벌고 대학생 자녀가 60만원을 번다면 소득평가액은 210만원이 아니고, 어머니 105만원+자녀 대학생 14만원으로 합계 119만원입니다. 자녀가 교육비 영수증으로 추가 증빙을 하여 14만원을 공제받으면 소득평가액은 10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머니도 대학생이 된다면 어머니의 근로소득 150만원에서 40만원 공제받고, 110만원의 30%인 33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면 소득평가액은 73만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평가액은 본인이 얼마나 '증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실제 소득: 어머니 150만원+자녀 60만원= 210만원 

- 가구 소득평가액: 어머니 105만원+자녀 대학생 14만원= 119만원

- 위에서 자녀가 교육비를 추가로 증빙하면 소득평가액은 105만원

- 위에서 어머니도 대학생이 되면 소득평가액은 73만원

- 위에서 어머니도 대학생이 되어 아르바이트로 60만원을 벌면 소득평가액은 14만원+14만원으로 합계 28만원(이 경우에 생계급여를 매달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 특례입학대상자이기에 쉽게 합격할 수 있고, 입학후에는 매년 520만원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국공립대학교는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초/중/고/대학생이고 교육급여 수급자라면, 부모도 대학교를 다니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학생은 근로의무가 없기에 일을 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은 0원이 되고, 소득평가액도 0원이 되어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월 50만원가량 아르바이트를 하면 공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하여 직업을 바꾸는 것이 자립의 길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평가액은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인데, 가구 구성원의 연령과 신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대학생은 공제해주는 것이 있고, 근로소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하기 바랍니다.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서 모의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해보기 바랍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각종 '복지급여'의 신청 자격이 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연간 1억원인 대학생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