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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더 많이 타는 15가지 방법입니다.

[이용교 복지상식- 015]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더 많이 타는 15가지 방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평론가로 활동하는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복지상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P/31834

오늘부터 한 동안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 첫번째로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더 많이 타는 15가지 방법'을 다루고, 다음 글부터 15가지 방법을 자세히 쓰고자 합니다. 읽어보고 공감이 되면 자신이나 가족이 먼저 실천하고, 친구, 직장동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이용교 복지상식'은 실행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는 것은 별 소용이 없고 실행해야 합니다. 마치 음식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음식을 씹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3가지 원리로 작동됩니다. 1) 18세 이상 국민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야 이익입니다. 2) 65세 미만 국민은 하루라도 길게 가입해야 이익입니다. 3) 한 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이 세가지 원리에 맞추어서 국민연금을 확실하게 더 많이 타는 15가지 방법입니다.

1.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기 바랍니다. 

2. 가입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추후납부'(추납)하기 바랍니다.

3. 혹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60세가 되기 전에 '반환일시금 반납'(반납)을 하기 바랍니다. 

4. 부부는 한 사람이 많이 내는 것보다 부부가 나누어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5. 60세가 되기 직전에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6. 60세가 될 때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기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7.2%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7. 목돈이 있어 '선납'하면 이자율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8. 이혼한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결혼기간만큼 나누어갖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노령연금을 늘리면, 향후 유족금도 늘어납니다.

10.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함께 탈 수도 있습니다.

11. 자녀를 많이 낳고 군복무를 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험급여액이 늘어납니다. 

12.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을 연계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13. 조기노령연금을 타는 것이 유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14. 장애연금은 장애의 수준에 따라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 안찾아가는 국민연금이 적지 않는데, 당사자가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 등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한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혹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은 '연금기금'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노후 소득보장'입니다. 

여러분께 국민연금의 세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낸 사람이 "장땡"입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