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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반납'(반납)을 하면 연금액이 확 늘어납니다.

[이용교 복지상식- 018] 금의 '반환일시금 반납'(반납)을 하면 연금액이 확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에 '로또'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반납'(반납)은 거의 로또와 같습니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듯이, 반환일시금 반납을 통해 로또를 탈 수 있는 사람도 '반납'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누구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하여 반납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보장이 핵심이기에 60세 이후에 연금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입 초기에는 1)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으로 옮기거나, 2) 외국으로 장기간 가거나, 3)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주었습니다(지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른 공적연금으로 옮길 때" 60세가 되기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주지 않습니다).

혹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반납'을 하여 연금액을 확 늘릴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첫째, 현재 가입기간이 7년 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60세가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고 연금을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 5년간 냈다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12년이 되면 연금을 평생동안 탈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타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혹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가 유족연금을 탈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반환일시금 반납은 '당시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줍니다. 예컨대, 1988년부터 5년간 가입한 사람이 반납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은 그때 조건으로 반납을 받아줍니다. 당시에는 월급의 3%를 내고 40년 가입시에 소득대체율이 70%이었습니다. 지금은 보험료를 9%를 내고 소득대체율이 45%가량됩니다. 냈던 보험료의 댓가로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당시 조건으로 받아줍니다. 반환일시금에 그동안의 이자율을 계산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반환일시금 반납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후납부하면 가입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5년간 보험료를 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50대 초라면, 반납하고 그동안 밀린 보험료를 추납하면 연금액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60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내거나, 임의계속가입하여 65세까지 보험료를 낸다면 노후대책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은 1997년 외환위기에 직장을 그만 두고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잊고 산 중년 여성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연금만으로 노후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국민연금을 제대로 세우고, 배우자 사망후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함께 탈 수도 있습니다. 혹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반환일시금 반납'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반납은 거의 로또와 같습니다. 귀하의 선택이 노후보장을 좌우합니다. 

이용교/ 복지평론가, 광주대 교수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