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국민이 알아야 할 [주거복지상식]--낱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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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의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다르기에 가구원수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원의 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으로 대상자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이다.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직전 12개월 평균하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으로 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사람은 2020년의 경우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인 가구 70,702원, 2인 가구 100,050원, 3인 가구 129,924원, 4인 가구 160,546원 이하 등이고, 지역가입자는 각각 29,273원, 85,837원, 121,735원, 160,865원 이하 등이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시 시민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분양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주택이다.
공공임대와 주거환경임대는 정부가 무주택 시민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으로서 도시·군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민 등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립한 주택으로 민영주택에 비교하여 싸고 안정적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유형별 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신청방법은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입주자 선정과 확인,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 순이다. 모집공고는 사업주체의 홈페이지에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입주자저축 순위 및 자산, 소득 등으로 정한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홈페이지, ARS을 통해 당첨자 명단을 확인 후,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합한 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다.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 피해자, 종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65세 이상 고령자, 범죄 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록포로, 파독근로자, 다자녀 가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영구임대입주자중 자격상실자, 독립유공자, 저소득 근로 신혼부부 등이다.
금융재산은 은행 예금, 보험 등을 합친 금액이다.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월 6.26%를 곱한 금액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수시접수는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를 수시 접수하는 제도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신청절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은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주거시급사유(본인), 현장실태조사(자치구)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된다. 원하는 시민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1순위에 속하고 주거시급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입주할 수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이다. 전체 가구원이 무주택자이고, 총 자산이 2억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공동생활가정도 입주할 수 있다. 대상자는 보호아동, 저소득장애인, 노인, 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위에서 한 가운데에 있는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다.
긴급복지 위기사유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등 매우 다양하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하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하는 것이다. 긴급복지는 위기사유가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주거지원은 700만원)을 넘지 않고, 금융재산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중소도시는 3.5억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내용은 주급여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이용 등이 있고, 부가급여로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있다.
긴급복지 지원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시·군·구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지원결정과 지급을 하며, 사후조사를 하고, 적정성 심사를 거쳐 적정하면 계속 지원한다. 적정하지 않으면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것을 환수하는 경우도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신혼가구 등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최고 2억 원(신혼가구는 2.2억 원)까지 대출받는 상품이다.
노숙인 임시주거지원사업은 거리노숙인 등에게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만성적 노숙을 예방하고, 일자리·기초생활수급 연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숙인 지원절차는 노숙인시설 등은 노숙인을 상시 발굴하여 신청접수하고 심의선정하며 입주지원과 사례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운영시설은 거리상담과 내방을 통한 신청접수를 하고, 상담결과에 따른 점수표를 작성하고 심층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중 지원대상자의 발굴, 입주지원, 사례관리 등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시 거리상담 활동 실시기관·단체는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브릿지, 옹달샘, 햇살, 거리의 천사들, 디딤센터 등 6개소이다.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기존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과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은 노후된 주택 혹은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재임대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에게 안정된 주거를 제공하는 사회주택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홀몸 어르신, 노인가구, 휠체어 사용자,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주거복지 욕구가 큰 사람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일 때만 무주택세대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소유자로 간주한다.
미혼한부모 주거비 지원사업은 자립의지가 있으나 저소득으로 주거가 불안한 미혼한부모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며, 아동을 양육중인 미혼한부모 중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등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제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신혼가구 등은 6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2.88억 원 이하이며 신용도 요건을 갖출 때 전세대출을 하는 제도이다.
보금자리론은 대한민국 국민이 부부기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 허용)일 때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고 신용도 요건을 갖추면 6억 원 이내의 주택을 담보로 3억 원(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4억 원)까지 고정금리에 대출받는 제도이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백만 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은 60백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 주거부담 완화와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료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청소년) 중 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전세임대 주택 지원을 받아 거주 중인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사람이다.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사업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서 사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대책의 하나로 비주택거주가구 등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하고 정착하는 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을 발굴·확보하여 신청하면, 시에서 리모델링 비용의 최대 50%를 보조하여 시세 80%로 임대하는 사회주택이다.
사회적 주택은 주거비 경감과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사회주택은 시민이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고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운영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한다.
사회주택리츠는 사회적 경제주체인 사업자가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최소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에서 매입한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위탁관리와 입주자모집 등을 수행한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비용 지원을 통해 주택성능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시켜 양질의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서울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 청년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 확보로 삶의 질을 높이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애 다음 단계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거주 청년 1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일 때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국가가 만든 ‘긴급복지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있기에 이를 서울시차원에서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5% 이하이고, 금융재산은 1000만 원 이하이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거위기 취약계층 가구의 세대주(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는 120% 이하)에게 주거비(임차보증금) 500만원까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중 ‘주거급여 비수급자’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이다.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나뉜다.
소득기준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고, 공공주택의 종류에 따라 기준액의 50%, 70%, 100%, 120%, 150% 등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보다, 신혼부부 등은 다른 가구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받는다. 소득기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매년 달라진다.
소득 심사 과정은 신청자가 신청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체 세대구성원의 소득과 자산자료를 조사한다. 소득과 자산심사 결과를 알려주고 소명대상을 통보하면, 신청자가 소명을 접수하고, 소명사항의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당첨자를 발표한다. 상시근로자의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우선 반영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평가액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번 것으로 공부상 확인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근로소득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소득에서 30%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쇼셜믹스복합단지는 청년, 신혼부부, 예술인, 한부모 가족, 홀몸어르신 등 입주자간 소통과 교류를 통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에 독립된 공동체 공간을 갖추고 있고, 공동체주택 관리 규약이 마련된 주택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노후도 등 주택 상태를 종합 점검하여 보수 범위를 경· 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주거기준 보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등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모든 차량을 말한다. 승용차의 소득환산액은 차량 가격에 월 100.0%를 계산한다. 단, 10년 이상 된 경차, 등록장애인이 쓰는 차량, 생업을 위한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이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에 특화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교육·건강·안전에 최적화된 주거서비스 공간 조성하고, 2022년까지 1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은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또는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화장실 미설치 등으로 판단한다.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1인 여성가구의 안전과 생활패턴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무인택배시스템, 수도검침 외부에서 처리, 세대별 24시간 비상벨 등 여성의 안전고려, 여성용 신발·의류 보관을 위한 높낮이가 다른 가구배치로 실용성을 추구한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대학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19만호가 건설되었다.
우체국공익재단-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사업은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우체국과 시·군·구가 협력하여 가구당 연간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안심주택은 무장애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의료시설 인근지역에 건설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일반재산은 주택, 토지, 전세보증금 등을 합한 것이다. 일반재산 중 일정액(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월 4.17%를 곱해 소득환산액이 산출된다.
입주자 사례관리에는 행정지원, 취업지원, 방문상담 등이 포함된다. 행정지원은 주민등록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신청, 장애인 등록 등이고, 취업지원은 구직등록, 면접과 급여 수령 이전 출근교통비 지원 등이며, 방문상담은 정기적인 방문·시설 내방 상담, 입주자 사례관리가 포함된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를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아파트이고, 건설형과 재건축·역세권 등 매입형이 있다.
재개발임대 특별공급은 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인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임대주택(분양전환 불가)이고, 일반공급은 남은 공가를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재산은 크게 일반재산(그중 일부는 주거용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로 나뉘고, 각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 소득환산율은 일반재산은 공제후 월 4.17%, 주거용 일반재산은 월 1.04%,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월 100.0%이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단열, 바닥 공사를 지원하여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난방에너지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사업은 장애인의 가정 내 일상생활과 활동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주거편의시설(집수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세자금 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는 상품이다.
전세자금 보증특례는 청년전용, 사회적 배려 대상자, 신용회복지원자, 징검다리 전세,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목돈만드는전세, 영세자영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에 대한 특례이다.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사람이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거주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른 표준월세와 주택수선비 지원이 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
주거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휴대폰으로 복지로 앱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당사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주소, 가족관계, 소득, 재산 등을 기록한 후에 신청하기를 누르면 된다.
주거급여의 액수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은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시, 그 외 지역으로 나뉘고, 가구원수가 1인일 때보다 2인, 3인, 4인 이상으로 늘어나면 더 많이 받는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저렴한 임대주택 지원이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88억 원 이하이고 신용도 요건을 갖출 때 월세대출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주거약자는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우선 공급받습니다. 주거약자는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자이다.
주거용 일반재산은 월세 보증금, 전세 보증금, 자가 매매가 등을 말한다. 주거용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주거용 재산에서 일정액(대도시 1억 원, 중소도시 6,8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범위에서 1/4(1.04%)를 계산한다.
주거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월세와 임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화재 풍수해 철거 등과 같은 위기 상황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여있는 가구,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노숙인복지시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주택개량과 신축 공사비 융자지원은 노후 불량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촉진과 주민 스스로의 주택개량 활성화 도모를 위한 융자지원제도이다.
주택금융은 여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다양한 주택금융상품을 포괄하는 낱말인데, 이 책은 주택 임대와 구입 수요자의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상품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보증, 그리고 주택연금 등을 다룬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이다.
지원주택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자립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임대주택 공급시 개인별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이다.
집주인임대는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토지주택공사에 위탁임대하고, 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제출은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2.88억 원 이하이며 신용도 요건을 갖출 때 임차보증금 7천만 원 이하의 집에 연 1.8%~2.4%로 대출하는 제도이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무주택 청년이 임차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을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와 월세금 60만 원 이하일 때 월세 대출을 신청하면 보증금은 연 1.8%와 월세금은 연 1.5%로 대출하는 제도이다.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하려는 주택은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이 낮고, 좀 더 자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기준을 완화시켰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에 장기간(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면 민간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지어 시민에게 저렴하게(시세의 80%) 장기간 임대하는 주택이다.
토지지원리츠는 사회적 경제주체인 사업자가 서울사회주택리츠에 최소금액 이상 출자 후 리츠에서 임차한 소규모 공공부지에 사회주택 설계·시공 후 위탁관리를 한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예비신혼부부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기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희망드림하우스는 화재피해를 당한 저소득 가정에 주택복구(집수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빠른 생활안정을 찾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은 서울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20% 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가구당 1항목 100만 원 이하를 지원한다.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한 공공기숙사를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이다.
이용교
중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문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한국복지정책연구소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였고,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고 ‘복지평론가’로 활동한다.
주요 저서로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청소년인권 보고서(1997), 복지는 생활이다(2001), 디지털 청소년복지(2004), 디지털 복지시대(2004), 한국사회복지론(2012), 산티아고 가족여행(2012),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2018), 대한민국 복지상식(2020), 디지털 사회보장론(2020), 활기찬 노년생활(2020), 국민연금상식(2020), 디지털 사회복지학개론(2021), 건강보험상식 등 50여권이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회장, 국제사회복지학회 회장, 글로벌청소년학회 회장,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한국사회복지학회 총무위원장,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인증분과위원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일하였다.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메 일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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