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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을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

질병관리청 사이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결핵이 약 12.4배 발생할 수 있는 잠복결핵감염을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병이다

 결핵은 결핵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병이다. 결핵은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성 질환으로, 환자와 접촉하는 가족 중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든지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나 결핵균이 침입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발병하는 것은 아니다. 결핵균이 침입한 후 체내의 저항력이 약해지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결핵은 폐,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그중에서도 결핵균이 폐 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하여 전파된다. 즉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분비물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증식하여 감염이 진행된다.

 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무력감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적인 증상이다. 체중이 감소하고 미열이 있거나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이다. 그래서 정부는 결핵 후보군인 잠복결핵감염 양성자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증상이 없고, 항산균 검사와 흉부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말한다. 잠복결핵감염자의 10%는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자 중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하고, 치료할 경우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소아의 결핵 발병 위험률은 40∼50%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결핵을 앓은 전국 영유아 시설 종사자가 14건(잠정)으로, 작년 같은 기간(11건)보다 27.3%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은 6건에서 11건으로 83.3%나 급증했다.

 청소년이나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지만, 2세 미만의 소아는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과 좁쌀결핵은 5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안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에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4월부터 어린이집 교직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결핵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예정이다.

 

 ▲누가 잠복결핵 검진을 받아야 할까?

 정부는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한 사람, 결핵 발생 시 집단 내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검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잠복결핵감염자는 당장 결핵균이 활성화 돼 전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전염성 결핵환자와 접촉했거나 집단 시설에 근무 중인데 잠복결핵에 감염됐다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비는 산정특례(국민건강보험 재정)로 적용하여 본인부담금을 모두 지원한다. 즉, 잠복결핵감염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사실상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 치료시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표준 잠복결핵감염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는데, 치료 시작 이후 2주·4주·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의 진료와 추적검사를 실시한다.

 치료는 리팜핀제제 4개월 요법 혹은 이소니아지드·리팜핀제제 3개월 요법을 권고하고, 이소니아지드제제 9개월 요법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 이들 약제를 정해진 기간 내 최소 80% 이상 복용한 경우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한다. 치료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하는 경우라면 최소 2년까지 연 2회 흉부 X선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결핵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바로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은 증상이 없지만 결핵으로 발전하면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감소 등이 나타난다.

 정부는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 이상에서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권고하고 있다. 결핵 치료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잠복결핵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결핵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한다.

 

 ▲잠복결핵감염의 치료로 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잠복결핵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관리를 제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했다. 이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및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했고, 이후 2023년 12월까지 잠복결핵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치료하지 않으면 결핵이 12.4배 발생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잠복결핵감염자는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65세 이상에서도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 결정하고 철저히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안내서는 기존에 결핵예방법, 국가결핵관리지침, 결핵 진료지침으로 흩어져 있던 잠복결핵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잠복결핵감염 검진 대상자일 경우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고, 잠복결핵감염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치료하면 결핵을 최대 90%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관리 안내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잠복결핵감염 관리 안내서를 4월 11일부터 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인쇄본 책자를 보길 희망하는 사람은 4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보건소·민간의료기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핵이 의심되면 잠복결핵 검진을 받고 감염자일 때에는 꼭 치료받기 바란다.

질병관리청 http://kdca.go.kr

결핵ZERO http://tbzero.kdca.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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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교 city@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