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59548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자로 지정된 모 또는 부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비양육부모의 부모가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육비이행법)’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2024년 10월 16일에 개정되었고,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계산된다
이혼 후 또는 비혼 부모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양육비 계산이다. 양육비 계산은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장치이다.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공동으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양육비 계산의 기준은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나이, 거주지역과 물가 등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월소득이 550만 원이고 어머니가 450만 원이라면 총 1000만 원의 기준 소득 중 각자의 분담률은 55%와 45%이다. 이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분담하며,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양육비도 늘고, 자녀가 성장할수록 교육비가 더 많이 들기에 양육비도 증액된다. 서울 등 대도시에 살면 다른 지역보다 물가 수준이 높기에 양육비도 증액된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한다. 예컨대, 아버지 소득이 500만 원이고 어머니 소득이 300만 원이며 자녀수가 1명(8세)인 예상 양육비는 90만 원이고, 아버지가 비양육자이면 약 56만 원을 부담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양육비 계산기’에 부모 소득, 자녀수, 나이를 입력하면 양육비 금액이 산출된다. 소득은 급여명세서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입증해야 하고, 합의 이혼 시에는 양육비를 합의서에 작성해야 한다.
▲양육비 채권자가 요건을 갖추고 신청해야 한다
선지급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미성년 자녀로,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어야 한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한 달 혹은 두 달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둘째,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통해 확인한다. 예컨대, 2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는 월 21만 208원, 지역가입자는 14만 3648원, 혼합가입자는 21만 3002원 이하이고, 3인 가구 중 직장가입자는 월 27만 1459원, 지역가입자는 22만 19206원, 혼합가입자는 27만 7028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기준은 주민등록에 기재된 자로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직계가족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의 합계인데, 건강보험료는 주로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고액이 아니라면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은 고려되지 않는다.
셋째, 채권자가 못 받은 양육비를 이행 받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 등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해당된다. 즉, 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 이행명령을 위한 절차, 양육비 채권 추심을 위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또는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등이 해당된다.
해당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한도의 양육비를 선지급한다.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양육비부담조서에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월 20만 원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월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월 15만 원까지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양육비 선지급 금액 이상으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한다. 선지급 대상자(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등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 등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한편,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한다. 회수통지서 송달, 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정보를 조회하여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효율적으로 징수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선지급 결정일 이후 연 1회 이상 회수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양육비 선지급 적합 결정 시,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면서 회수 예정임을 안내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을 희망하는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선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작성 양식 등 세부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클릭하고, 정보공간→자료실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채권자인지를 확인하기 바란다. 즉,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채무 불이행,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 요건을 갖추면 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 1644-6621로 문의하기 바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http://www.childsupport.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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