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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재판


오사카 <고교무상화 재판> 판결 내용을 월간 <이어>블로그에서 상세히 분석한 글을 요약 번역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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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에서 원고 조선학원측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청구했다. 
⓵ 국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법> 시행 규칙 제1조 제2호 규정(하)에 근거해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 할 것
⓶ 국가는 오사카 조선고급학교를 무상화법 대상으로 지정할 것
결과는 아시는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 ⓵ ⓶ 모두 인정되었다.

쟁점 ⓵ 규정(하) 삭제의 위법성
규정(하)는 이른바 ‘외국인학교’ 가운데 어느 학교가 <무상화법>의 대상이 되느냐를 정한 규정이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조선학교가 규정(하)에 해당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문부성이 심사해서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조선학교측에 신청 → 문부성의 심사까지 진행된 단계에서 ‘뒤늦게 내미는 가위바위보’ 같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하)를 삭제하고 불지정 했기 때문인데, 재판에서는 이 규정을 삭제한 것이 위법인가 아닌가를 따진 것이다.

판결은 어떤 학교가 무상화법에 적용되는지는 교육법상의 관점에서 전문적,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정하는데 문부과학성 대신에게 일정의 재량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위임의 범위>란 무상화법의 취지인 <후기 중등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한다. 그럼 규정(하)의 삭제는 과연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법의 취지에서 일탈하는 것일까 아닐까.

판결은 민주당 정권 시절, 나중에 문부과학 장관이 되는 자민당의 시모무라 하쿠분 의원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조선에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는 가운데 조선학교 무상화는 잘못 된 메시지를 보내는 일이 된다’고 발언 시모무라 문부성 장관 취임 후 납치문제에 진전이 없다는 것, 조선학교와 조선총련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유로 규정(하)를 삭제 했다는 것 외교상의 배려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정권 시절의 통일에 대한 견해를 폐지한 것 등을 이유로 들어 국가가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는 무관한 외교적·정치적 판단으로 조선고교를 지급법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규정(하)를 삭제했다고 인정하고, 이것은 위임의 취지를 일탈하기 때문에 위법·무효라고 결론지었다.

쟁점 ⓶ 조선학교의 규정13조 적합성
‘뒤늦게 내민 가위바위보’처럼 규정(하)를 삭제하고 불지정한 것이 재판에서 불리해 질 것이라 생각했는지, 국가가 불지정의 이유로 주장한 것은 조선학교가 <규정13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규정 13조에서는 취학지원금을 학생의 수업료로 확실하게 충당할 것 등 법령에 근거해 적정한 학교운영을 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조선고급학교가 이 13조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지 못했으므로 불지정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이 규정 자체는 법의 위임 취지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고, 상기 <법령>에는 '부당한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정한 교육기준법 제16조1항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이것은 피고측의 주장을 채택한 것으로 원고측에서는 법령에 ‘부당한 지배’를 포함하는 것이야말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오사카조고가 규정 13조에 적합한지 아닌지가 포인트가 된다. 
재판소는 오사카조선학원이 ⓵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재정목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⓶ 이사회도 개최되고 있다 ⓷ 오사카부가 수시로 학교에 들어가 조사했을 때 법령위반을 이유로 할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13조의 적합성 입증은 일단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13조 적합성에 의심을 가질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13조 적합성이 인정된다> 고 했다.

그러면 특단의 사정이라는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국가는 산케이신문의 보도와 공안조사청의 자료 등을 근거로 특단의 사정은 조선학교와 조선총련과의 관계와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되고 있다는 주장 했는데, 재판부는 <재일조선인이 민족교육을 하는 조선고급학교에 재일조선인의 단체인 조선총련 등이 일정 지원을 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는 할 수 없다>며 국가가 주장한 여러 가지 사례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다’ ‘뒷받침한 근거가 없다’ 고 기각했다. 
<특단의 사정>에 관한 입증을 피고측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조선고급학교는 규정 13조를 충족하고 있다 → 문부과학성 장관의 판단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며, 불지정 처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인정. 더 나아가 조선고급학교는 무상화법의 대상으로 지정해야 마땅한 의무라는 청구도 인정했다.

판결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무상화법은 단순한 은혜가 아닌 사립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수급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지배>라는 판단을 장관의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교육에 대한 행정권력의 과도한 개입을 용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변호인단은 이 부분을 획기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니와 마사오 변호단장이 보고집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 판결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정한 모국어로 교육을 받고, 정체성을 키우는 권리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해야 마땅하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판결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후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역사적 경위를 인정하고 있다. 변호인단이 판결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는 또 한 가지는 아래 부분이다.

조선총련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자주적 민족교육이 다양한 곤란을 만났을 때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 실시를 하나의 목적으로 결성되어 조선학교의 건설과 인허가 수속 등을 진행해 왔다. 조선학교는 총련의 협력 아래 자주적 민족적 교육시설로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기에 이같은 역사적 사정 등에 비춰보면 조선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활동 또는 학교운영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측의 관계가 일본에서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의 유지, 발전을 목적으로 한 협력관계일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그렇다고 양측의 관계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조선고급학교는 재일조선인 자녀에게 조선인으로서 민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인 학교법인이며, 모국어와 모어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은 민족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민족적 자각 및 민족적 자존심을 양성하는데 기본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조선고급학교가 조선어로 수업을 하고, 북조선의 견해에서 역사적, 사회적, 지리적 사실과 현상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북조선의 국가이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조선고급학교의 상기 교육목적 그 자체에는 부합하는 것이라는 할 수 있고, 조선총련의 부당한 지배로 자주성을 잃고 이러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인정받은 결과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법률을 해석한다면 당연히 이번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당연함이 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일본 상황이다. 
단단한 각오로 판결문을 쓴 재판관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싶다. 기사회생이라 할 수 있을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은 재판관이지만, 이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고 판결에 혼을 불어넣은 것은 당사자(학생들), 지원자, 변호인단의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투쟁이었다.

http://blog.goo.ne.jp/ge…/e/12549635fc1abc4f39dd80213fcc9c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