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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와 함께하는 몽당연필

몽당연필소식

 

지난 UN인권이사회에서 나온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를 적용하라'는 권고안에 대한 기사를 직접 파견하여 발언한 '총련 인권위원회 김박우기 님의 페이스북 글을 번역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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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인권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 대한 제 3회 UPR심사(보편적정기심사)가 열렸습니다. UPR은 UN 인권이사회 창설에 맞추어 UN에 가맹한 193개국 모든 나라의 인권상황을 보편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 현장에서는 사전에 발언을 신청한 국가로부터 심사대상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권고가 나옵니다. 2012년에 열린 일본정부에 대한 제2회 UPR심사에서는 79개국으로부터 174개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제3회 심사에서는 100개국을 넘는 나라들이 일본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많은 수의 권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취지의 권고가 3개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선 포르투칼이 "<고교무상화>제도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현재 각종학교 인가를 받은 외국인학교 중에서 조선학교만이 본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면 포르투칼의 권고는 사실상, 이 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스트리아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마이너리티 어린이의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사회권규약위원회는 2013년에,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14년에 각각, <고교무상화>제도가 조선학교에도 적용되도록 일본정부에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의 권고 또한 이 제도를 조선학교에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고교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재일조선인이 재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시킨 것은 아니고, 법령의 취지에 따라 불지정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민족차별이나 교육권의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7월 28일의 <고교무상화>재판 오사카법정의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일본정부에 의한 조선학교에의 <고교무상화>제도의 불지정처분은 정치적, 외교적 이유에 의한 처분임이 명확하고, 일본정부는 "배움의 의사를 가진 모든 고교생을 지원한다"는 <고교무상화>법의 본래 취지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고교무상화>제도를 적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래 원문

2017年11月14日、スイス・ジュネーブにおいて、国連人権理事会による日本政府に対する第3回UPR審査(普遍的定期審査)が行われました。UPRとは国連における人権理事会の創設に伴い、国連に加盟する193カ国すべての国の人権状況を普遍的に審査する枠組みとして盛り込まれた制度です。審査の場では、事前に発言申請を行った国から審査対象国の人権問題に対して様々な勧告が出されます。2012年に行われた日本政府に対する第2回UPR審査では、79カ国から、174の勧告が出されました。

このたびの第3回審査においては、100を超える国々が日本の人権状況に関する勧告を多数出すなか、初めて、「高校無償化」制度を朝鮮学校にも適用するよう求める趣旨の勧告が3つの国から出されました。

 

まず、ポルトガルが「『高校無償化』制度をすべての学校に適用するように」と勧告しました。現在、各種学校認可を受けた外国人学校の中で朝鮮学校だけが同制度から除外され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ポルトガルによる勧告は事実上、同制度を朝鮮学校にも適用することを求めたものといえます。

 

また、オーストリアは「社会権規約委員会と人種差別撤廃委員会の勧告に従って、すべてのマイノリティの子どもたちの教育権を保障するように」と勧告しました。周知の通り、社会権規約委員会は2013年に、人種差別撤廃委員会は2014年にそれぞれ、「高校無償化」制度が朝鮮学校にも適用されることを確保するよう日本政府に勧告していることから、この勧告も、同制度を朝鮮学校に適用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ものと思われます。

 

さらに、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は「『高校無償化』制度を朝鮮学校にも適用するように」と明示的に勧告しました。

 

これらの勧告に対して日本政府は、「朝鮮学校に在日朝鮮人が在籍するために不指定としたわけではなく、法令の趣旨にのっとって不指定とした。そのため、民族差別や教育権の侵害にはあたらない」と答弁しましたが、さる2017年7月28日の「高校無償化」裁判に関する大阪地裁判決で示されたとおり、日本政府による朝鮮学校への「高校無償化」制度の不指定処分は、政治的・外交的理由によってな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日本政府は、すべての意思ある高校生等の学びを支援するという「高校無償化」法の趣旨にのっとり、一刻も早く朝鮮学校の生徒たちに「高校無償化」制度を適用すべきで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