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녕에서 한 9살 아동(A양)이 의붓아버지(35세)와 (친)어머니(27세)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받다, 집에서 도망쳐 도로를 뛰어가다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주민이 먹을 것을 사주기 위해 간 가게의 폐쇄회로TV에 A양은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눈과 몸엔 멍 자국이 있었으며, 손가락에는 화상으로 인한 심한 상처가 있었다는 것이 찍혀 학대행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
창녕군 아동학대 사건의 개요 경찰이 조사한 A양의 진술에 따르면, 의붓 아버지가 달궈진 프라이팬에 A양이 손가락을 지지게 했고, 어머니가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고 글루건으로 발등에 화상을 입게 했다고 한다. 경찰은 집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쇠사슬, 자물쇠, 프라이팬, 글루건, 쇠막대기, A양의 일기장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가족이 창녕군으로 이사 온 지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피해 어린이가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5월29일 직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네 아이를 24시간 집에서 돌봐야 하는 육아 스트레스, 조선업에 종사하던 남편의 실직, 정신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증거로 남는다 이 사건이 세상에 밝혀진 것은 소녀의 용기 있는 탈출과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9살 소녀는 목숨을 걸고 4층 집에서 옆집 테라스로 넘어 탈출했다. 소녀는 부모가 자신의 손을 지지고 쇠사슬로 목을 묶는 등 자신이 겪은 일을 어렵사리 털어놨다. 피해 아동 온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아동 학대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이 나왔으며, 피해 아동은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또는 둘 모두에게 가혹한 학대를 당했다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일관된 진술, 진술에 상응하는 상처, 이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일치하면 증거로 채택된다. 아동학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채취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 이번 사건은 아동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 폐쇄회로TV에 찍혀 생생한 증거로 남았다.
아동학대는 반복해서 일어난다 어머니 B씨에 대한 조사는 지난 19일 이뤄졌다. B씨는 지난 12일 자해소동으로 응급입원한 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행정입원 중인 상태다. 경찰은 주치의 소견을 받아 1차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병원 관계자와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교적 차분하게 조사에 임했다. B씨는 “A양이 평소 말을 잘 안 듣고 거짓말을 해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피해 어린이에게서 발견된 머리 상처, 눈과 목에 생긴 멍자국 등에 대해 어머니는 ‘아이가 집을 나가 혼자 살겠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폭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순간적으로 흥분해 잘못을 저질렀다”며 “아이(A양)와 구속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처벌받는다 경찰이 창녕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의붓아버지를 검찰에 먼저 송치하고 친모에 대해 조만간 신병처리 방침을 밝히기로 했다. B씨는 2017년부터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B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C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0일 보육당국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나머지 자녀 3명을 임시보호센터로 분리 조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소동을 벌여 한 기관에 응급 입원했다. 이후 도내 한 병원으로 옮겨져 정밀 진단을 받고 경찰은 심리상태가 안정된 후 C씨를 조사하였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친모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아직 입원 치료가 필요해, 병원 검사와 검찰 조사에 따라 신병 처리가 정해질 방침이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피해 아동의 가해자인 부모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검찰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범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 10년까지 선고가 가능한 형량에 50%가 가산된다.
피해 아동은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즉각 개입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피해 아동이 발견된 직후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부모와 분리시켰다. 피해 아동은 2주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재 임시보호시설인 아동쉼터에서 지내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의붓동생 3명(5세, 4세, 1세)은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 명령이 내려져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머물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A양이 학대당하는 과정을 본 동생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심리 검사 및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5살, 4살, 1살인 다른 세 자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함께 지냈으나, 최근 창원지방법원은 젖먹이인 막내에 대해서만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해 엄마에게 돌려보냈다. 의붓아버지는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킨 것은 부당하다. 친딸인 둘째, 셋째, 넷째 등 세 아이를 돌려달라”며 지난 15일 법원에 임시보호명령 항고장을 냈다. 창원지방법원은 다음달 14일 심리기일을 열어 의붓아버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심문할 예정이다. 항고가 받아들여져 임시보호명령이 취소되면 세 아이는 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의붓아버지는 구속 상태이고,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어 현실적으로 부모에게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관할 자치단체인 경남 창녕군이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당분간 돌보게 된다.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이 정식보호명령을 내려 아이들을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18세가 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의 임시보호명령 기한이 8월1일이기 때문에 항고에 대한 결정은 그 이전에 나게 된다. 관련 전문가들은 임시보호명령이 취소돼 아이들이 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한다.
아동학대는 왜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는가? 이번 사건은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사회적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남교육청이 사건 감사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공론화됐다. 지역 사건은 전국에 알려졌고 여아 구출 시민과 아동보호기관, 경찰 등을 인용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전모가 드러났다. 시민들은 9살이면 초등학교 학생인데 학교와 담임교사,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있다. 학교는 코로나19로 학생이 등교하지 않아 담임교사가 학생의 얼굴을 볼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가정은 정부가 관리하는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에 ‘아동 행복 지원 발굴 대상 가구’로 등록됐지만, 지자체에서 현장 방문을 하지 않아 참사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면 해당 읍·면사무소 공무원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가구를 방문해야 하지만,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돼 보건복지부에서 방문 자제를 요청해 현장을 찾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학대 어린이 보호시스템을 빈틈없이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며, 가해자를 처벌하는 등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하고, 교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인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는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 일생동안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참고=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이용교 cit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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