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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전국서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집값이 상승하고 임대료도 만만치 않다. 공공주택은 저렴한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살 수 있기에 좋은 점이 많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모집 입주가구수는 총 32곳에 1만3414가구이다. 그중 11월에 5곳 3650가구이고, 12월에 27곳 9764가구이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춘 서울수서(12월, 199가구)를 비롯해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 인기지역이 포함돼 있다.
지방권에선 총 13곳에 3287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그중 11월에 2곳 184가구이고, 12월에 11곳 3103가구이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도안(12월, 360가구)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3-3M2(12월, 1100가구), 울산신정(12월, 100가구) 등이 대표 단지로 꼽힌다.

 

 

건설형 공공주택을 살펴본다
공공주택은 공공이 건설하는 것과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공공이 건설한 공공주택은 수도권에서 18곳 1만3787가구와 지방에서 5곳 2592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대체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소규모 단지로 짓는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편리하여 집과 직장의 거리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한다. 수도권에서 모집이 예정된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은 위례A2-6(12월, 294가구), 과천지식정보타운(12월, 645가구), 성남대장(12월, 707가구), 고양지축(12월, 386가구) 등 총 13곳 6454가구다. 이외에 인천용마루(11월 2277가구), 양주옥정(12월, 2049가구)와 입주자가 주택품질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는 후분양 단지인 의정부고산(1331가구) 등도 관심을 받는다.
지방권 입주 모집 단지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인 아산탕정(12월, 340가구)과 창원명곡(12월, 263가구), 후분양 단지인 계룡대실2(12월, 6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6-3M2(12월, 995가구) 등 총 5곳 2592가구다.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있다
공공주택은 토지주택공사 혹은 도시공사 등이 건설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늘었다. 올해 12월까지 매입·전세임대주택에서 살 1만7000가구 이상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그중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10가구(수도권 2494가구)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유형 4313가구에 대한 전국 수시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세대가 우대 받는다
2020년 9월 20일부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20%에서 25%로 확대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났다. 공공분양 신청 전 신청자나 해당 세대의 경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대를 받는다. 신혼희망타운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신청하려는 경우 최근 확대된 신혼부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난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추가되었다. 과거 신혼부부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 7년 이내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혼인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포함된다.

 

 

공공주택에 대한 상식을 높여야 한다
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공공주택은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 국민임대주택(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임대), 행복주택(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 장기전세주택(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공급),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 등 다양하다. 
공공주택은 민간 주택보다 임대료가 싸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사람은 우선 조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점차 더 좋은 임대주택이나 분양 전환할 임대주택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임대로 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도 공공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을 내놓고 있다. 과거 공공주택은 주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새 주택은 중산층을 표적집단으로 한다. 경기도의 기본주택과 사회주택,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모두 장기 임대이지만, 자격 요건이나 임대 유형은 다르다.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 나이 등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다. 입주자에게 조식 서비스, 육아용품 렌털 등 호텔급 고품격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치도 역세권 등 수요가 높은 곳이다.
사회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방식이다. 전체의 60%는 일반 공모하고 40%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한다.
서울시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가의 20~40%를 취득한 뒤 나머지는 살면서 지분을 추가 취득하고 100% 취득 전까지는 따로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공공분양과 임대후분양으로 나뉜다. 입주자격은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150%이내(맞벌이 140~160% 이내), 부동산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64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적합한 공공주택을 신청해야 한다
공공주택의 물량은 향후 늘어날 것이므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집을 찾아야 한다. 공공주택의 유형마다 신청 조건이 다르기에 해당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꼼꼼히 읽고 신청해야 한다.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 일정과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문의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해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 희망자는 주택 단지나 현장을 살펴보고 청약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다. 신청한 사람만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참고=집 걱정 덜어주는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이용교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