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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02- 서울형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제도)

[이용교의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상식’-02] 2. 서울형 주택바우처(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을 위한 제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만 포하)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매입임대 등)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중 ‘주거급여 비수급자’인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바우처는 일반바우처와 특정바우처로 나뉩니다. 이 제도는 서울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D9x7/17152

지원대상은 일반바우처는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정바우처는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민간(보증부)월세와 고시원 거주자입니다. 주택법상 주택과 준주택중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이고, 주택에 부속된 옥탑방과 지하방도 포함됩니다. 고시원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전세전환가액은 월임차료에 75만원을 곱하고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월세 50만원에 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전세전환가액은 4,750만원입니다. 셋째,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입니다. 2021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가구 109만6699원, 2인가구 185만2847원, 3인가구 239만0370원, 4인가구 292만5774원 이하 등입니다.

특정바우처를 받으려면 위의 세 가지 조건과 넷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입니다.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류 기준을 따르며,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아동자립형 그룹홈도 포함됩니다.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 제외)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동거인은 제외되지만,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은 포함됩니다. 다만, 국방부의 밥을 먹는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고, 함께 사는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등은 포함됩니다.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주거급여를 받으면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한부모가구만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한부모가구를 포함하면 선정기준에 초과하지만, 한부모가구만 보면 지원대상이 될 때에는 별도가구로 인정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0년 현재 일반바우처는 1인가구 월 8만원, 2인가구 8.5만원, 3인가구 9만원, 4인가구 9.5만원 등이고, 특정바우처는 각각 12만원, 12만원, 15만원, 15만원입니다.

주택바우처를 받고 싶은 해당 가구 세대주와 가구원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와 정보이용동의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확인요망)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고시원 거주자는 ‘고시원 입실 확인서 및 영수증,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적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및 기타 소득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바우처 신청자는 거주사실 확인서, 퇴소시설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가 모두 제출된 때를 접수일로 하고 지원결정시 접수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합니다(소급 지급 가능). 일반적으로 접수후 30일 이내에 주택바우처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사정에 따라 6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바우처를 받는 사람은 다음 이유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지원대상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주택바우처 지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다른 시·도로 이주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월세의 연체로 중단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세 중 주택바우처 지급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바우처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주택바우처는 주택소유자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바우처 지원대사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을 매월 25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콜센터 12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교/ 광주대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