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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보호종료 청년의 자립을 강화한다....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보호종료아동 자립강화 방안’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호종료아동’은 18세 이상이기에 이 글에서는 ‘보호종료청년’으로 표기한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09061

보호종료청년의 자립 대책이 미흡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청년은 매년 약 2,500명이었다. 이들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정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였고, 퇴소 이후에도 5년간 지원했다. 2019년부터는 보호종료청년에게 매달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주고, 주거지원통합서비스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청년의 자립율이 2014년 76.1%에서 2020년 81.1%로 향상되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했다. 

보호종료청년의 월평균임금은 182만 원으로 일반청년 233만 원에 비하여 51만 원이나 적고, 실업율은 16.3%로 일반청년 8.9%의 약 두 배이었다. 보호종료청년의 대진학률은 62.8%로 일반청년 70.4%보다 낮고, 자살생각비율은 50.0%로 일반청년 16.3%보다 3배 이상이었다. 

 

 

보호를 넘어 자립대책을 세운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청년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키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팀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당사자·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이란 비전 아래, 3개 기본방향과 6대 주요 과제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과제는 보호연장을 강화하여,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 종료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면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당사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8세에 퇴소하거나 보호가 종료되면 19세가 될 때까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이 공백상태에 놓일 수 있다.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이 엄격하여 청년이 긴급수술, 휴대전화 개통, 은행 계좌 개설 등을 할 때 큰 불편을 겪는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이나 제한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정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자립지원전담 기관과 인력을 확충한다
자립지원전담 기관·인력을 확충하여 자립의 동반자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청년은 5년간 자립전담요원의 추후지도를 받지만, 공동생활가정은 소규모라는 이유로 자립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가정위탁보호를 받았던 청년은 센터 직원으로부터 간헐적으로 서비스를 받았다. 

이에 정부는 보호종료청년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도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서울, 부산, 강원, 전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시킨다. 자립지원전담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청년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한다. 올해 일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2022년에는 120명을 배치한다. 

 

 

소득과 주거 안전망을 튼튼하게 한다
보호종료청년이 자립하기 위해 자산이 튼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과 주거 안전망을 강화하여 자립 생활의 버팀목을 강화시킨다. 자립수당의 지급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동자산형성을 보다 확대시킨다. 

자립수당은 2019년에 월 30만 원으로 마련되었다. 2020년에는 수급자가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되었고, 2021년 8월부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2022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아동 1인당 평균 적립금이 447만 원(2020년 기준)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늘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시설 퇴소시 자립정착금 500만 원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퇴소(종료)시 청년의 경제적 자립수준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보호종료청년의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거비 등 사례관리,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들이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토지주택공사는 2022년까지 2000호 공공임대주택(3년간 6000호)을 지원하고,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종료 5년 이내에 산입하지 않아 보호기간을 늘려준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사례관리비를 지원해 보호종료청년의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주거비, 심리상담, 취업 등 맞춤형 사례관리도 지원한다. 올해 주거비 지원은 377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시킨다. 

역세권, 대학가 등에 신축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3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형태도 다양화 시킨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시설, 위탁가정 밖에서 거주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대상에 보호연장아동을 포함시킨다.

 

 

진로를 잘 개척하여 자립을 도모한다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로·진학·취업 등 보호 중, 보호종료 단계에서 다양한 자립역량 강화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협의체)과 협의하여 보호종료청년이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입학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받으며,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받을 때부터 아동이 교육부 지원상담 사이트인 커리어넷을 통한 맞춤형 진로상담을 받고, 학습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보호종료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받아 취업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심리·정서 지원으로 마음의 힘을 키운다
보호종료청년이 심리·정서 지원을 받아 마음의 안정도 챙길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한다. 전국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고, 당사자 자조모임을 통해 자립역량을 키우며,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자립지원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킨다
정부는 이러한 자립지원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현행 아동복지법령을 구체화하여 자립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그동안 사용했던, ‘보호종료아동’이란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꾼다.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지원 대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아동복지시설·기관·단체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참고=아동권리보장원   https://www.ncrc.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