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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소액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이트.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액생계비를 신청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273

 

 

 ▲저소득층이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는 소액의 자금을 구하지 못해 ‘휴대폰깡’ 등 이른바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과 같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없도록 서민금융진흥원이 당일 대출을 내주는 제도이다.

 대부금융협회가 2022년 총 6712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자의 연환산 평균 금리는 연 414%에 달하며, 평균 대출금액은 382만원에 이른다. 살인적 고금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소액 대출을 통해 일부 흡수하려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소액 대출의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접근성이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도 신청하면 소액생계비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된다. 별도 증빙은 필요 없지만, 대면 상담 시 자금 용도와 상환계약서가 징구된다. 햇살론 등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이 아니고, 연체자나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이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다만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 금융질서문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최초는 50만 원이다

 소액생계비대출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최초는 50만 원만 가능하다. 자필로 상환 의지를 담은 ‘자금 용도 및 상환 계획서’를 내야 한다. 최초 50만 원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추가 5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 등 자금의 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는 기본 1년이며,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할 수 있고,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 도래 전까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신용여건 등이 개선된 경우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15 등 대출한도 등 조건이 유리한 상품으로 연계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1000억 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2024~2025년 중 매년 500억 원씩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9%이고 9.4%까지 낮출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 15.9%다.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6%포인트 낮추어준다. 즉, 6개월 성실 상환시 3%포인트를 우대해 12.9%까지 내려주고, 1년 상환시 9.9%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모든 혜택을 받을 경우 최종 금리는 연 9.4%가 된다.

 예컨대, 50만 원의 소액생계비대출을 받고 금융교육을 이수했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10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 2833원이고, 6개월 뒤 1만333원, 1년 뒤 7833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서민에게 연 15.9%로 50만 원을 대출하고,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할 때 100만 원까지 대출하는 것은 ‘고리대금업’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연 15.9%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의 3~4배로 ‘서민을 위한 금융’이 아니라 ‘서민에게 고리대금업’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신청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이 중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초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상담 예약 시스템을 운영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소득·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신청자는 센터 방문 시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대출금 수령용 예금통장 사본만 지참하면 된다.

 

 ▲상담 예약이 4월 21일까지 찼다

 당초 당사자가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예약된 날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약 접수 첫날인 3월 22일, 많은 수요가 몰리면서 다음 주 예약분이 모두 마감되는 등 소비자 불편 사항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4주 동안 진행될 상담을 예약받기로 했다.

 처음 나흘간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예약 신청을 받은 결과 온라인으로 1만7225명, 콜센터로 7919명이 접수해 예약 가능 인원의 약 98%인 2만 5144명이 신청했다. 4월 21일까지 상담 예약이 사실상 마감되었다. 향후 5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상담 일정을 예약 잡는데만 한 달가량 걸려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면상담후 대출과 인터넷 대출을 병행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를 빌릴 사람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50만원을 대출받아,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할 경우 이자율을 낮추어 주고,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식은 ‘금융교육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긴급생계비를 대출받는 절차가 번거롭기에 개선해야 한다. 사전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을 받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50만 원까지 즉시 대출받고 50만 원을 추가 대출받고자 할 때 ‘대면상담’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간소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하려면 다양한 채무자는 대면상담후 대출을 받도록 하고, 금융기관에 채무 기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인 사람은 인터넷 신청으로 대출받는 방식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사금융의 덫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급전이 필요할 때 대출 상담 예약을 하고 수십일이 지난 후에 상담을 받는 절차는 휴대폰으로 당일 대출받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정부는 복잡한 절차와 지연 대출로 소액생계비대출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서민금융진흥원 https://www.kinfa.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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