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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올해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된다.

https://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40199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이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일부 포함한다.

 2023년 9월 기준 건강보험의 적용인구는 5143만 4000명이다. 그중 직장가입자는 1988만 9000명(38.7%)이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691만 3000명(32.9%)이며, 지역가입자는 1463만 2000명(28.4%)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의 부과방식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보수월액보험료만 내지만 ‘보수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경감 등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024년에 보수월액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건강보험료율(7.09%)’이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이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보수외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다.

 소득월액은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 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이다. 소득평가율은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근로·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이다.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

 2024년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 원(공제금액))×1/12}×소득평가율×건강보험료율(7.09%)이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2024년도 기준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부과점수×점수당 금액(208.4원)’이다. 그중 소득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이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 세대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1만 9780원을 부과한다. 연 소득 336만 원 초과 세대는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구분된다. 소득이 336만 원 초과~7억1776만 원 이하이면 소득점수는 95.25911708+(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 1만 원당 1만분의 2,835.0928점)이고, 7억1776만원 초과 소득자의 소득점수는 20,348.90점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60등급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부과되기에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가 적지 않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와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비교된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많아도 재산보험료가 없는데, 지역가입자는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중에는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9만 2000원에서 6만 8000원으로, 2만 4000원 인하될 것이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폐지된다

 또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에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000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000원 인하될 것이다.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 인상과 자동차 보험료 폐지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000원 인하될 것이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하는데,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되고 이를 오는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를 경감 혹은 면제받을 수도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근무하면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를 경감받고, 섬·벽지 근무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군인은 가입자 보험료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휴직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육아휴직자는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보험료액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 50%(육아휴직자는 예외)를 적용받는다.

 지역가입자는 섬·벽지에 거주하면 보험료의 50%, 농어촌 거주자는 보험료의 22%를 경감받고, 농어업인은 보험료의 28%(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고지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세대 등은 보험료의 10~30%를 경감받는데, 세대경감 사유가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감률 하나만 적용받는다. 또한, 재해를 받은 세대는 보험료의 30~50%를 경감받고,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이다. 예컨대, 섬에 사는 65세 이상 농업인은 섬·벽지 경감⇒농어촌경감(농어업인경감)⇒세대경감 순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보험료 면제(다만, 국외업무종사로 국외체류 시 해당 사실을 공단에 증빙한 경우 1개월 이상임)를 받을 수 있다.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