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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다. 신청하면 0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부모급여가 대폭 인상되었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되었다. 지난해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35만 원이었지만, 2024년부터 0세(0~11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의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와 주요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1순위 기준 33.9%로 가장 높았다.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일부 해소될 것이다.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 때에도 부모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받는다
지난해 부모급여를 받았던 사람은 2024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23개월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며,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보다 적으면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즉,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46만 원을 받게 된다. 1세 아동은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2만 5천 원을 받게 된다. 만약, 어린이집을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가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종일제 정부지원금(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월 18.6만 원~209.3만 원)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아동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작년보다 인상되었다. 2023년까지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아이부터 30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첫만남 이용권이란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아동에게 필요한 옷이나 분유 등과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 동네 가게는 물론이고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쓴 경우에는 카드대금으로 청구된다.
▲만 8세 미만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8세 미만을 키우는 모든 부모나 보호자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법정수당이다.
2018년 9월 아동수당을 처음 시행할 때에는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가정의 만 6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을 주었으나 2019년부터 자산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정부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구상이다.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영유아보육이 유아교육과 통합되면 보육예산을 아동수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료 등을 지원받는다
86개월 미만 미취학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거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다른데, 만 0세는 20만 원, 만 1세는 15만 원, 만 2∼7세(86개월 미만)는 10만 원이었만,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만 2세부터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은 다른 아동보다 가정양육수당을 약간 더 받는다.
한때 가정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의 12월까지인 84개월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되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해 지원기간이 2개월 짧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통일되었다. 가정양육수당의 금액은 보육료·유아학비에 비하여 턱없이 낮다는 문제점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와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자치단체마다 그 적용 대상과 지급 조건, 지원금액이 다르기에 사는 지역의 조건을 보고 신청하기 바란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의 손자녀이다. 만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이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인 세대이며, 손자녀와 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조부모가 받는 돌봄수당은 하루 8시간 이상(종일제)은 월 30만 원이고, 4시간 이상(시간제)은 월 20만 원이다.
서울특별시는 20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도입했다. 돌봄비는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삼촌 등 사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또 민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1인 기준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행 3개월 동안 4,351명이 신청했고 기준에 부합하는 3,872명에게 돌봄비를 지급했다. 친인척 육아조력자는 조부모가 96.5%이었고, 나머지는 고모·삼촌·사촌형제(3.5%) 등이었다. 매달 1~15일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2024년 1월부터 추진한다.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이며,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지원받으려면 손주를 돌보는 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인데,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24 http://www.gov.kr
몽땅정보 만능키 http://umppa.seoul.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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