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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사이트.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달라지는 제도를 확인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하여 보자.

 ▲결혼과 출산 시에 증여세를 확 낮추었다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초저출산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이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에 0.78명이었고, 2023년엔 0.7명 내외이며 2025년에 0.65명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청년의 결혼과 출산 시에 (조)부모의 증여를 장려하기 위해 증여세를 확 낮추었다.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단,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이다. 신혼부부가 양가로부터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늘었다.

 ▲교육·보육·가족 관련 제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가 이루어졌다. 확대가족이나 직계가족에서는 부모 이외에도 조부모 혹은 형제자매가 어린 아동을 돌볼 수 있었지만, 맞벌이가족과 한부모가족은 어린 아동을 돌보는 것이 큰 일이다.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직장을 그만두면 양육후에 경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아동 돌봄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세우고자 한다.

 3월에 여성의 경력단절과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 도입된다. 초등 1학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실시되며,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등도 추진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금액이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고용 관련 급여가 인상되었다

 2024년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된다. 또한, 교육활동지원비가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 지급된다. 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은 200만 원, 2개월 째는 250만 원, 3개월 째 300만 원, 4개월 째 350만 원, 5개월 째 400만 원, 6개월 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문화·관광·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3월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 상반기부터 이동통신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되고,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져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3만 원대 5G 요금제 및 데이터 소량(30GB) 구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교통·주택 관련 서비스가 삶의 질을 바꾼다

 3월에 GTX-A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며,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이 노선이 완전 개통되면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와 30분 출퇴근 시대가 조성된다.

 2월에 청년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과 높은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대상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며, 예금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되며 월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당첨 시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3월 25일부터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출산가구에게 연 7만 가구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급 형태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이다. 아울러 1월에 저금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된다.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부터)한 가구로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가 5년간 적용된다.

 5월에는 서민·청년층 등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인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를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방·행정·안전 관련 제도도 바뀐다

 1월 1일부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작년 월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보다 5만 원 올라 40만 원이 지원된다.

 1월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이었나 앞으로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올 1분기에는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한다. 안전신문고에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 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되었다. 누구든지 기획재정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정책>정책자료>발간물을 조회하고 열람 또는 내려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여 보다 여유롭게 살아보자.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