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사이트.
그동안 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긴급돌봄’이 2024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무상으로 이용하던 ‘노인 맞춤 돌봄’도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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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보장위원회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주된 목표로 제시했다.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새로운 복지 수요를 발굴해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는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등을 담았다.
이들 계획은 코로나19 유행기인 2021년부터 올 연말까지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긴급돌봄을 2024년부터 전 국민이 이용하게끔 하기로 했다. 긴급돌봄은 병원 입원이나 감염병 감염으로 인한 격리, 사고, 재해 등을 당할 때 요양보호사 등의 방문이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통해 돌봄을 받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외에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50억 원의 국비·지방비 예산을 편성해 사람마다 최대 약 1달까지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는 무상 제공된다.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에 주 1·2회 방문해 가사·병원 방문 등을 돕는 노인 맞춤 돌봄도 2024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에서 모든 노인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무상이고, 중위소득 160% 이상은 비용 전액을 자부담하게 된다.
질병·부상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장년(40∼64살)이나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13∼34살)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지역은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2024년 100여 곳으로 늘어난다.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는 가구가 급하게 아이를 맡길 때 보육시설에 시간당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시간제 보육’ 이용자도 올해 2만 명에서 2028년 6만 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돌봄 산업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인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중산층 등으로 확대되면 돌봄 산업 규모를 키우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58%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소득 기준 등의 제한이나 정보 불충분으로 실제 이용 가구는 33%에 그친다. 정부가 지난해 9∼10월 사회복지서비스업 3500개 사업체를 실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9.4%가 종사자 10인 미만이었고, 83.4%는 소재 시·군·구 등에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업체의 규모를 키우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양적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늘어난 서비스가 시급한 수요자에게 적절히 연결되게끔 하는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수요자 중 상당수가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고령자이고,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아서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비중을 늘리거나,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먼저 발굴해 제공기관에 연결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은 민간 위주의 서비스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표준을 만들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4월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하면서 본보기를 만들고 있다.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서비스와 촘촘한 연계,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돌봄, 긴급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기존 돌봄서비스 목록 관리를 통해 누수없이 촘촘한 연계를 추진한다. 어떤 시민이 돌봄 서비스를 요구하면 기존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대상 서비스 혹은 기타 서비스와 연계해준다.
영유아·아동 돌봄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이고,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는 입원아동 간병 및 종합돌봄서비스이며, 아동 급식 지원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이다.
노인 돌봄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은 고령,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인 돌봄을 위해 장애활동지원은 장애인의 가사, 이동보조, 신변처리,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은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힐링캠프, 테마여행 지원이고,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이용권(바우처) 일일 2시간 제공이다.
기타 서비스 연계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은 법정기준으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성 생계 지원이고,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는 취약계층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이며,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는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에게 가사 지원이다.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돌봄을 시행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광주+돌봄을 시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으로 다음 3가지 모두 충족한 시민이다. 즉,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등이다. 비용의 지원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85% 초과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다. 서비스 내용은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이다.
▲위기상황에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의 지원대상은 다음 4가지 모두 충족한 시민이다. 즉,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위 상황에도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즉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돌봄 또는 광주+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때이다.
긴급 돌봄서비스 이용 후 필요할 경우 광주+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돌봄은 가사활동(취사·청소·세탁 등), 신체활동(식사·세면·옷입기 등), 일상활동(외출동행, 생활업무 대행, 말벗 등) 지원이고, 24시간 받을 수 있다. 각 활동은 1시간에 16,600원이고, 야간과 휴일은 비용이 할증된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지원이고, 10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지원한도는 1인당 연간 60만 원 이내이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일단 신청하기 바란다.
사회보장위원회 https://www.ssc.go.kr
광주광역시 https://www.gwangju.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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