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사이트.
서울특별시는 ‘가족돌봄청년’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 첫 ‘자가진단표’를 개발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한다. 다른 지역 청년도 위기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면 129번으로 전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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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를 설치했고, 개소 후 9개월간 300여명의 청년에게 620여건의 맞춤형 상담을 펼쳤다. 가족돌봄청년 전담 기구는 가족을 부양하는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의 심리상태, 소득, 돌봄 생활 등을 토대로 맞춤형 상담을 하고 필요한 정책으로 연계해주거나 각종 서비스 신청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기구는 2024년 4월 기준 가족돌봄청년 293명에게 623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2천765건의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시가 지난해 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개인 맞춤형으로 연계한 정책·서비스는 생계(29.5%), 돌봄(14.0%), 의료(12.3%), 심리(9.8%) 등 순이었다. 이밖에 추석 선물 세트와 임플란트 비 지원 병원 연계 등도 제공됐다.
▲자가진단표를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가진단표를 전국 최초로 개발해 배포하고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한다. 서울시와 전담 기구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인지, 지원 대상인지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용 자가진단표’를 개발하고 초·중·고교 등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배포하기로 했다. 자가진단표에는 직계혈족 등 청소년에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부모, 형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 풀어쓰고 가족을 돌보는 활동과 돌봄의 어려움에 대한 자세한 예시를 수록했다.
서울시가 정한 가족돌봄청년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족돌봄청년은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돌봄 상황, 생계 부담상황에 직면한다. 갑작스런 돌봄의 시작으로 미래 준비가 부족하다.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고립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자신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되는지를 스스로 체크하는 리스트를 만들었다.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체크리스트 1~6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이다.
▲청년은 자가진단표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에 사는 청년이 가족돌봄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모두에 해당되면 서울시복지재단에 신청하기 바란다. 재단은 신청기준에 맞으면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1. 본인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인가? [해당, 비해당; 이하 같음]
2. 본인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가?
3. 돌봄 받는 사람이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질병은 질병명이나 질병코드가 확인 가능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필요 시 제출하여야 하며,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단순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라는 진단서만으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곤란해야 한다.
4. 돌봄 받는 사람이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나요? 민법상 가족은 부, 모, (외)조부, (외)조모 등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한다.
5. 본인이 가족 돌봄(직접 돌봄 또는 생계 책임)을 행하고 있나요?. 즉, 본인이 가족 돌봄(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지고 있으면 해당된다.
6. 본인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학업 및 진로 또는 생계활동 유지의 어려움, 개인생활의 제한, 문화·여가활동의 제한 등을 겪고 있나요?
상담을 원하는 가족돌봄청년은 당사자 직접 서울복지재단에 신청(상담신청서 작성, 전화)하거나 유관기관(자치구 동행정복지센터, 학교, 병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시키고 있다. 최근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참여자는 20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1월 2~12일 참여자를 모집했는데 총 1만197가구가 신청했고 무작위 추첨과 소득·재산 기준, 설문조사 등을 거쳐 492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분을 채워주는 소득 보장 실험으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역점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 기준액을 중위소득의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1인)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5월부터 민간과 연계한 생계·주거·의료·학습비 등 총 4억8천만원 규모의 자원을 지원받을 청년을 모집한다. 6월부터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삶을 제대로 누리고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자조 모임 등도 운영한다. 심리지원 물품을 담은 ‘나 돌봄’ 키트도 제작·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다면 중복지원의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
▲광주시 서구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시범 단계로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시범사업을 하는 시·군·구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과 지원내용이 다르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주민등록상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가족돌봄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자로 지정하여 매달 25만원씩 수당을 1년간 지급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매달 생계급여를 받기에 돌봄수당을 받을 수 없다.
지원대상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돌봄수당을 신청하면 서구는 자격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복지시설 및 기관, 교육청과 대학, 병·의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원대상자 발굴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서구는 수당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 구성,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망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지원대상 청년의 연령,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을 표준화시켜야 한다. ‘가족돌봄청년 지원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하여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서울시복지재단 https://www.welfare.seoul.kr
광주광역시 서구 https://www.seogu.gwangju.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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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cit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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