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485(광주드림 2025년 05월 15일 기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일하는 청년은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올해 약 4만 명을 새로 모집하니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하면서도 저축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한 비율로 매칭하는 구조이다.
올해는 기존 제도보다 더 다양한 소득구간을 포괄하고, 비정규직 청년도 포함되어 접근성이 좋아졌다. 예전엔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계약서 기반, 사업소득 기반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저축액에 대한 이자도 높고, 일정 금액 이상 꾸준히 저축하면 정부가 3년 후에 원금의 1~3배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지원해준다.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은 나이와 소득 그리고 근로여부이다. 대부분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단, 병역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연장),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150% 이하인데,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다. 지원 자격으로 ‘근로 여부’가 중요한데, 무직 상태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대부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가입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진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속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청년(15~39세)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수령하게 된다.
청년자산형성사업은 조건을 갖출 때만 최대한 지원을 받고, 중도 해지하면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중도해지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일정 기간 유지해야 매칭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과 본인 적립금을 내야 하며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였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12만 명이 가입하였고, 올해 추가로 약 4만 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근로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가입의 문턱을 낮추고,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계좌 가입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입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가입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가입 대상층 범위를 넓힌다. 근로소득자는 급여 명세표나 근로계약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란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 소득 등도 수급자 선정시에 반영된다.
둘째,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중지 신청과 3년 만기 후 만기지급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마련하여 계좌 관리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과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복지로포털 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2025년 하반기 개시 예정).
셋째, 계좌 가입자 중 만기 해지 예정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지급되는 만기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여 탄탄한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초 자산교육과 1:1 금융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교육은 전국 광역자활센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온라인 복지로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인 5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포털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주소지 시·군·구 내 행정복지센터에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준비에 따른 센터 내 혼잡을 감안하여 가급적 5월 16일까지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복지로, 자산형성포털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과 양식 작성이 필요하므로 복지로에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가입기준 부합 여부를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검토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며,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지점 방문 혹은 하나은행 원큐앱(모바일 비대면 개설)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 8월부터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매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간 활용할 수 있다>
안정적 저축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좋지만, 짧은 기간 돈을 모으려면 청년희망적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권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중이자에 비과세이고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정부 매칭은 적금액의 30% 이상이다. 가입기간은 2년이고 최대 36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19~34세 일하는 청년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고, 가구 소득을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다르다.
한편, 1인 가구 청년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월세로 산다면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에게 월세 지원은 매우 실용적인데 지원 기간이 짧다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자산형성사업에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처럼 자산 형성에 도움되는 간접 제도들도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
자산형성포털 http://hope.welfareinfo.or.kr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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