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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2020년 복지 수급자 선정 기준(기초생활, 긴급복지, 한부모 등)

2020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표 http://cafe.daum.net/ewelfare/24PQ/2892

 

 

 

 

 

 

 

 

(단위 : 원)

구 분

적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근평

금융

재산

부양

의무자

주택

조사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생계급여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2,216,915

의료급여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2,955,886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

2,532,497

2,927,866

3,325,372

X

X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조사안함)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X

X

X

광주(3급지)기준임대료

월임차료

상한액

179,000

198,000

236,000

274,000

285,000

331,000

331,000

 

 

 

 

3급지 기준임대료 60%

 

107,400

118,800

141,600

164,400

171,000

198,600

198,600

 

 

 

 

4급지 기준임대료

 

158,000

174,000

209,000

239,000

249,000

291,000

291,000

 

 

 

 

4급지 기준임대료 60%

A값(사용대차)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174,600

 

 

 

 

부양의무자제공전체사용대차

(사적이전)

A*100%

94,800

104,400

125,400

143,400

149,400

174,600

174,600

 

 

 

 

부양의무자제공부분사용대차

제3자제공전체사용대차(사적이전)

A*78%

73,944

81,432

97,812

111,852

116,532

136,188

136,188

 

 

 

 

제3자제공부분사용대차

(사적이전)

A*20%

18,960

20,880

25,080

28,680

29,880

34,920

34,920

 

 

 

 

급여지급 국시비 비율

 

생계급여 : 90:7:3 , 시설생계 90:10, 정부양곡 국비 100%, 차상위정부양곡 80:10:10

 

 

 

 

기초수급자

재산산정

기본재산액

*5,400만원(대도시) *환산율-주거용재산(1억원):1.04%/일반재산:4.17%/금융재산:6.26%

※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 : 8,500만원(대도시)

※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 22,800만원(대도시), 13,600만원(중소도시), 10,150만원(농어촌)/재산의 소득환산율 : 주거용(월1.04%), 일반, 금융, 자동차, 기타재산(월4.17%)

 

 

 

 

정부양곡

1포기준

(본인부담금)

*2020년 정부관리양곡 판매 금액

*생계, 의료급여 10kg 2,000원

- 생계, 의료급여 20kg 4,000원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10kg 10,100원

-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 20kg 20,000원

 

 

 

 

교육급여

고등학생

입학금(1학년1분기 신청시 전액지급) / 교과서대 연1회 일괄지급 / 수업료(분기별지급)

 

 

 

 

부교재비 : 1인 339,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중.고학생

부교재비 : 1인 21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83,000원(연1회)

 

 

 

 

초등학생

부교재비 : 1인 132,000원(연1회)

학용품비 : 1인당 72,000원(연1회)

 

 

 

 

해산·장제급여

해산급여:1인당700,000원 (쌍둥이출산시1,400,000원) / 장제급여:800,000원 ※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 장애인

중위소득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X

X

X

차상위 자활

X

X

X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X

X

(소득만)

X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X

X

X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3,842,652

X

X

X

중위소득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연령기준

*연령 : 만나이로 지원기준 변경(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취학중인 아동보호연령 만22세 미만) ○ 아동양육비 : 만 18세미만 아동(자녀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 

중위소득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X

X

X

중위소득72%

2,154,226

2,786,815

3,419,402

4,051,995

4,684,585

5,320,595

 

 

 

 

연령기준

*연령 :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한부모아동양육비대상자 월 15만원)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 소득인정액 기준 ①단독 148만원 ②노인부부 236.8만원

X

X

X

*기본재산공제 13,500만원 /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근로소득공제 94만원 + 나머지금액의 30%

*4,000만원이상 또는 3000cc이상 고급승용차(차령 10년이하) 보유자는 가액전액 소득반영, 골프, 콘도 등 고가회원권 보유자 ▶ 기본재산공제 제외, 월100%환산율 적용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소득환산액 (4% / 12)

 

 

 

 

장애인연금

부양의무자

미조사

*소득인정액 기준 ①장애인 단독 122만원 ② 장애인부부 195.2만원

X

X

X

*근로소득 1인당 79만원 공제 후 30%추가 공제함

 

 

 

 

 

 

 

 

 

 

 

 

 

 

 

 

 

 

[참고]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비고

19년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