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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복지상식- 001]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입니까?

[복지상식- 001] 귀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입니까?

http://wish.welfare.seoul.kr/front/wsp/column/view/detailColumn.do?colu_no=83038&user_id=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지식공유플랫폼 wish’에 ‘복지상식 by 이용교’를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글을 썼는데, 001이니 언젠가 999편까지는 쓸 수 있을 듯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읽고 ‘지식공유’를 해주기 바랍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최소한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교육급여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은 가구 소득인정액을 잘 모릅니다.

설사 가구 소득인정액은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치고, 여기에 가구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이라고 정의를 알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얼마 인지'를 계산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의 경우 4,749,174원이고, 

그것의 50%는 2,374,587원이라는 것을 알아도 자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자는 교육급여를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낮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굳이 알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고교학비 지원을 받고,75% 이하면 긴급복지도 받을 수 있으며, 200% 이하인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여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은 연간 소득인정액이 1억1398만0176원 이하이고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소득인정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낱말입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이란 낱말은 같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에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선정때와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에 계산법이 다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와 긴급복지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다르고, 기초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부양비 산정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시와 너무 너무 다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다" 정도만 알아서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공제하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환산율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안내해주면 금상첨화이겠습니다.

우선 자신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회원 가입을 한 후에 가구원수, 소득, 재산을 대략적으로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어림잡아 볼 수 있으면, 해당 소득인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조건이나 자격이 된다고 하여 복지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