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총선- 복지정책의제
[5대 사회보험 등]
-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18세 이상 국민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한다.
-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이상(현재 63%)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한도액을 현재 연간 500만원 수준에서 점차 3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을 18세 미만으로 상향시킨다.
- 의료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간병원이나 가족이 병실에 하루 일정시간 이상(예, 60분) 체류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 식비를 요양보험의 급여에 포함시킨다.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의 오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부당청구’에 대해 보다 엄격히 처벌한다. 사무장병원은 한번 발견될 때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할 수 없게 한다.
-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과 사업을 점차 없애고 최고급여액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실업급여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소한 자동차사건으로 병원 입원의 오남용을 금지하고, 차량 수리 등 꼭 필요한 실비만 보상하여 자동차보험의 오남용을 줄여간다.
- 실손 의료보험의 오남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자동차보험의 누수가 많기에 실손 의료보험을 오남용하는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해당 관계자와 해당 기관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공공부조]
- 오천만 국민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의 주요 내용을 알려준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기초연금’과 같이 현실적으로 바꾼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만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의료수급자의 선정을 기준 중위소득에서 30%에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한다. 동시에 의료급여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의료급여 관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적극 이행한다.
- 복지급여의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적극 보완한다. 모든 국민이 ‘복지로’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주요 복지급여를 핸드폰 웹으로 신청하도록 한다.
-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360가지 중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신청 기준을 표준화시켜 시민이 쉽게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연간 이용자 수가 적은 사업은 복지급여 일몰제를 통해 적극 없애고, 유사한 핵심사업에서 다루도록 바꾼다.
- 주요 복지급여를 임산부,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보훈대상자 등 주요 범주별로 나누어서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기초연금을 넘어 기본소득제를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농민수당 등 다양한 현금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통폐합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한다.
-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 복지급여에 대한 소요 예산은 가급적 국가가 책임을 지고, 최소한 80%이상을 부담하도록 재설계한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 일정규모 이상 아파트단지에 새로 설치되는 모든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운영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공아파트, 도시공사아파트 등에 있는 어린이집도 공립전환을 시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한다.
- 0교시, 야간타율학습, 주말학습, 방학중 보충학습 등 중고등학생의 학습권과 여가권을 침해하는 것들을 폐지한다. 아울러, 예체능교육을 시간표대로 실시하고, 다양한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과정을 대폭 늘린다.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구촌시대에 지역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변화시킨다.
- 제반 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문화를 척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하여 학교운영에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시키도록 한다.
[양성평등을 넘어 성평등 세상]
- 부모의 이혼 혹은 별거시 자녀의 주된 양육자는 다른 배우자(혹은 배우자 이었던 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자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자녀양육비 구상권 제도를 적극 적용하여 필요하면 양육자가 국가에 양육비를 청구하고, 국가가 양육비 부담 불이행자에게 국세 징수에 준하는 방식으로 추징하도록 한다. 또한 부당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 여행의 제한, 공직 제한, 운전면허증 발급 제한 등과 같이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여 양육비 분담의 효율성을 높인다.
- 사회보험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적극 없앤다. 예컨대 농어민, 자영업자가 세대주인 남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만, 여성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의가입하여 여성 노인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 공직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에서 여성 이사, 여성 간부를 30% 이상으로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펼친다.
- 학교, 직장, 가정, 종교생활, 언어생활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적인 요인을 찾고 이를 적극 해결한다. 예컨대, 성차별 철폐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백서로 만들어서 보급한다(예컨대, 미망인이라고 하면 한자는 인간을 말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여성에게만 사용되는 언어를 쓰지 않도록 한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있지만, 하나님 어머니가 없다면 이상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세계에서 창조주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날 때 될 수 있다).
[장애인이 장벽이 없는 세상]
- 아파트단지와 일정규모 이상 주거단지를 설계할 때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입장에서 장벽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없앤다.
- 아파트 등을 설계할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하고, 최소한 주거용 주택의 30%이상은 완전한 ‘유니버설 설계’를 시도한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은 장애인이 장벽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고, 최소한 일정한 일터는 완전한 의미에서 유니버설 설계를 하도록 한다.
- 신규 건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동약자의 편의시설을 적극 개보수 하도록 지원한다. 만약, 법령상 의무가 없는 기관이 시설 개보수를 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세제혜택을 준다던지 ‘적극적 정책’을 펼친다.
-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5% 수준으로 높이고, 장애인 일자리도 점진적으로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다.
- 성년후견인제도 등 장애인을 위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이러한 제도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킨다.
[노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
- 국민연금 하나로 노후 소득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 노인 건강관련사업(체육, 여가, 레크레이션, 여행 등)을 활성화시켜 건강수명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 의료비를 크게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아울러, 노인이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한다.
- 국민연금의 일부는 노인복지주택(아파트형, 빌라형 등)에 투자하여 노인이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이 공유형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장려한다.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이 ‘노인공동생활가정 혹은 노인공동체마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장려대책을 세운다.
- 초중고등학교 중에서 여건이 좋은 학교와 시민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지혜의 숲’으로 만들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졸업생, 지역주민이 교육/문화/복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때 재학생이 만명이었던 초등학교의 학생수가 200명도 되지 않는데, 재학생만을 위해서만 쓰는 것은 자원 낭비이다. 지역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초등학교의 빈건물과 교실을 평생학습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펼친다.
- 연명의료를 선택하기보다 웰다잉(고종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을 보다 쉽게 하도록 한다. 현재는 개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의 종사자나 운동가들이 노인이 많은 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방문하여 해당 제도를 설명하고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로 즉석에서 동의하는 방법도 병행한다. 또한 가족동의도 보다 간편하게 하고,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무연고 환자 등에 대한 결정도 의료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복지서비스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
-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각종 사회적 일자리로 추진하는 사업도 사회서비스원이 총괄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한다.
- 모든 사회복지사의 급여를 복지공무원의 수준으로 표준화한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인재양성과 서비스 질관리에 역점을 둔다.
- 초등학교부터 전 생애주기별 복지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국민이 어린 시절부터 복지의 수급자이면서 공급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 빅데이터, IOT기술, 4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복지서비스의 질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전국화시킨다. 예컨대, 치매환자에 대한 빅데이터는 치매의 수준별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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