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사이트.
정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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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와 지원 단가 인상, 매입임대주택 확대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안)은 5441억 원이다. 이는 2023년 5056억 원보다 7.6% 증액된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총지출 657조원으로 2023년에 비교하여 2.8% 증액되는데,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증가율은 높은 편이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확대된다
2024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완화된다.
2023년에 정부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낮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40% 이하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수급자, 50% 이하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하여 각종 복지급여를 제공한다.
정부는 2024년에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6.09%를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자, 주거급여 수급자를 중위소득의 48% 이하의 자로 확대시킨다. 하지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확대한다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2024년부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이면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60%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2024년에는 63% 이하로 확대된다. 즉,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고등학교에 다니는 20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은 2024년 1월까지이었으나, 새 기준이 적용되면 12월까지 연장된다. 소득기준 완화와 지원연령 상향을 통해 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인원은 26.7만 명으로 전년도보다 약 3.2만 명 증가할 것이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2023년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024년에 월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2019년 월 13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 간 동결되었으나, 2024년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인상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에는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 1인당 35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0-1세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올린다. 공공매입 임대주택은 2023년에 266호이고 보증금 최대 900만 원인데, 2024년에는 306호이고 최대 10백만원으로 증액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현재 시설유형은 거주자를 모자가구, 부자가구, 미혼모자가구로 구분하고, 다시 기본형, 공동생활형 등으로 세분하여 9종이다. 그런데, 앞으로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등 4종으로 개편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2023년에는 청소년 미혼모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려면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만 가능했는데, 2024년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조건을 갖춘 한부모가족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부모중 한 명만이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적 책임을 지는 가족”으로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 대표적이다.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이고,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한다. 부모가 이혼하거나, 혹은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말하며 조부모(만18세 미만 손자녀 부양)도 포함된다.
한부모가족은 흔히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이다. 설사 배우자가 있더라도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해 가출한 사람, 배우자 장기복역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위의 조건을 갖춘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 한부모”로 구분되고, 자녀는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인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간주된다.
▲기준에 맞고 신청한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이고, 당사자나 가족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때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은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가 동일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학업 등을 위한 별거와 같이 양육의 연장선장에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경제적 지원과 상담 등이다. 2023년 현재 경제적 지원은 아동양육비 1인당 월 20만 원(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연 9.3만 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등이다. 이외에도 복지자금대출(생활안정 자립, 사업자금 등), 취업지원(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각종시험 수수료면제, 공공시설 등 운영권 선정시 우선권), 공과금, 통신비, 과태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상담 등 서비스는 자녀양육과 교육지원 상담, 가족 기능회복과 정서적 자립을 위한 상담, 청소와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 지원, 장애인·환자·노인부양 지원 등이 있다.
한부모가족은 대학교에 특례로 입학할 수 있고,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까지 받을 수도 있기에 다양한 복지급여를 활용하여 자립능력을 키우는 것이 좋다.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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