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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발췌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 이하이다

고용보험 사이트.

 국회에는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폐지하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반복 수급자 증가로 인한 폐해를 줄이려는 법적 조치라는 주장과 함께, 장기간 근무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크다.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387

 

 

 ▲개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의 폐지를 담았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등은 2023년 5월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을 없애고,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은 반복 수급자 비율 증가를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폐지를 위한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반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양대 노총은 개정안에 대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약화해 생계를 위협할 것이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근거 역시 취약하다”면서 “하한액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위험을 겪는 노동자 보호를 두텁게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사유’로 실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노동자가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출 때만 받을 수 있다.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불가피하게 ‘정당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일정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둔 경우,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둔 경우, 신기술·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둔 경우, 결혼·임신·출산·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해 이직전 3개월 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상황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등이다. 자발적인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으면 길게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액수는 퇴사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높으면 길게 받을 수 있다. 50세 미만은 고용보험에 1년 미만 가입시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을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각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로 1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인 노동자보다 30일씩 더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까지 연령집단은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구분되었지만, 이후 연령 구분이 단순화되고 지급일수는 늘었다. 지급액도 평균임금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되었다. 원치 않은 실업을 당한 노동자가 헌법상 규정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었다.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이하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액수가 지급된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만 6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혹은 초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을 곱한 값이다. 최저임금법 상 시간급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은 “2023년에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편의점에서 하루 2시간씩 주 5일 일하는 A근로자의 월 급여는 42만 원인데, 7개월 남짓 일하다 그만두면 월 92만 원씩 최소 4개월간 받는다”고 비판했다. 왜 일할 때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게 된 걸까.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기초 일액을 산정할 때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경우에도 4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 때문이다. 실업급여를 받은 임금근로자 가운데 극히 일부는 일할 때 임금이 더 적은 ‘역전 현상’을 겪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은 지난 6월에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부르고, 일부 실직자가 ‘샤넬 선글라스’를 쓰고 와서 고용센터에서 상담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기에 7~8개월 일하고 4개월은 실업급여를 탄다고 비판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탄 반복 수급자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비자발적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 실업급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로자가 7개월 남짓 일하다 그만두면 월 92만 원씩 최소 4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주장은 일부만 사실이다. 근로자가 ‘비자발적 실업자’일 때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전혀 받을 수 없다.

 많은 실업자는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피해자이다. 정부조차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때 고용기간을 10개월 미만으로 한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비자발적인 실직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신고를 위해서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퇴사처리가 완료되어야 한다. 실업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후 워크넷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하고,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로 실업하고 신청할 때 한정된 기간만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는 선진국에 비교하여 낮은 편이다

 한국의 실업급여액은 일본 평균임금의 50~80%, 프랑스의 57~75%에 비교하여 낮다. 실업급여는 명목상 재직시 평균임금의 60%이지만,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으로 규정되어 30일 기준 월 198만 원까지이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이 33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임금의 60% 미만을 받고, 396만 원 초과자는 50% 미만을 받는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의 폐지만 주장하고, 수년간 동결된 상한액의 인상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시급히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장기근속을 장려하여 노동시장을 안정시켜 실업급여 대상자 수를 낮추는 노동정책을 펴야 한다. 비자발적 실업을 줄이면 실업급여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