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가족을 위한 복지상식 광주드림 기자명 이용교 입력 2022.12.29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https://wish.welfare.seoul.kr/swflmsfront/board/boardr.do?bmno=10015&bno=97811&pno=10027&ppno=&opno=10005& ▲복지급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공적으로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360가지 이상인데,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 신청해야 하는지를 잘 몰라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해지기에 가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복지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다르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국민은 정부24에 가입하여 복지급여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것이 좋다. 국민비서에 가입하면 다양한 정보를 휴대폰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다양한 복지급여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 옛말에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나와 가족이 행복한 복지생활을 누리려면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늙고 병들었을 때도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이 보장될 수 있어야 복지국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일자리를 잃기 쉬운 특고·프리랜서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어린 아동을 돌보면 더 많은 돌봄비용이 들어가기에 정부 지원을 늘렸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생활양식이 바뀌고 물가가 상승하면 복지급여도 인상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높이고 급여액도 인상하였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수준을 높이고, 겨울철에는 약자와 함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모하였다. ▲건강해야,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였고, 20세 이상 모든 여성이 무상으로 자궁경부암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노인이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은 치매안심센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치매 어르신은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사진 등을 등록할 수도 있다. 치과 건강보험의 적용이 확대되었고, 아동과 노인은 독감예방접종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노동자가 아프면 쉴 권리도 더욱 확대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도 중시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다 최근 주거복지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택 임대차로 사는 임차인은 안정된 임대료로 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총량을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대출 문턱을 낮추고, 대출 이자율을 낮추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자부담이 큰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변동 금리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인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모든 국민은 주거복지 상식을 높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고용 보장이 곧 복지이다 저성장 사회에서는 일자리가 곧 복지이다. 일을 통해 소득을 벌 뿐만 아니라,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을 962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인상액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60만 명을 지원하고, 직접 일자리 106만 개를 지원했다. 일자리는 당사자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을 열어간다 한국은 지구촌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태어난 아동이 부모의 부담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정부는 출산하면 부모에게 첫만남이용권을 제공한다.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100인의 아빠단’을 조직하여 아빠들의 육아 경험을 나누고 있다. 한국은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면제하여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 등 일부 학교는 수업료 등이 있지만, 고등학생 대부분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복권기금으로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메타버스에 꿈드림센터를 개소하는 등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청년이 자립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청년정책이 확충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확대시켰다. 과거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으면 자녀는 받기 어려웠는데, 이제 따로 사는 자녀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은둔 청년과 같은 특별한 욕구를 가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충하였다.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방에서 칩거하는 청년인 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자립수당을 증액하고, 상담과 진로지도 등을 확충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복지를 누린다 복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이 좋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이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은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도록 다누리콜센터를 발전시켰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24시간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소득이 낮은 시민도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고, 한번 발급받은 사람은 쉽게 충전을 받도록 했다. 시민이 교통비를 아낄 수 있도록 ‘알뜰교통카드’의 활용률을 높이고, 지역에 맞는 사회서비스도 확대시켰다. 여러분, 나와 가족을 위해 복지상식을 활용하여 봅시다. Wish공유복지플랫폼 https://wish.welfare.seoul.kr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s://cafe.daum.net/ewelfare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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